보트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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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팁] 보트낚시의 아킬레스건

    돌담 / 2018-12-28 22:41 / Hit : 8315 본문+댓글추천 : 0

    보트낚시 회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엔진 혹은 가이드모터를 소유하고 계실겁니다.
    저역시 가장 작은 가이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이용한 동력엔진만이 사용불가라 생각하며
    그냥 아무거리낌없이 가끔씩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
    모든 동력기관은 민물에서의 사용을 금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단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에 따라 바뀔수 있다는 ....
    안동호를 제외한 모든 강이나 저수지,댐 등에서는
    동력기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력기관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유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는데만 혈안이 돼서....
    혹여 엔진 및 가이드모터를 이용을 하실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불법이라하면 그냥 운동삼아 노 젓는것도 좋은 경험 일겁니다.
    민원 들어가면 경찰관 출동하여 과태료처분 받게된다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였습니다....

    돌담 18-12-28 22:43
    단....이동수단으로는 가능합니다.
    강을 건널 목적...등등
    메탈ㅡMETAL 18-12-29 09:28
    낚시보트에 모터사용은 불법!
    보트낚시에
    써치쓰시는분들
    자동차 헤드라이트 상향등보다 밝은걸 쓰시던데
    제발
    노지나 타인생각좀 해주세요

    보트꾼들이 많아지고
    장비보급율이 좋아지면서
    매너는
    후진화 되어가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이킥 18-12-29 09:46
    가이드도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엔진만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흠..정보 감사합니다
    훈장골9727 18-12-29 16:41
    환경법의 경우
    1인 4대 이상 낚싯대를 펴도 불법..
    하천에서 미끼를 달고 낚시해도 불법이므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미끼를 안 달고..
    하천에서 3대까지 낚시대 피며.
    수질오염시키는 납 봉돌 없이 하천구조물
    피해예방을 위해 받침대 안피고 낚시하셔야 합니다.

    다른카페에서 복사해왔습니다 ㅎㅎ
    파티하는날 18-12-29 16:41
    5마력미만은 괜찮지 않나요?
    민물에서 사용못하면.. 판매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벌금은 결국 사용자가 낼텐데
    사실이라면..고지안하고 파는것도 문제가 있긴하네요
    돌담 18-12-29 17:17
    2012년...
    연료를 이용한 엔진만을 불법이라 하였으나
    그해에 전기를 이용한 모터 또한 동력엔진으로
    칭하고 단속대상에 올렸다합니다.
    낼출근 18-12-31 03:39
    전국 모든저수지가 낚시금지역입니다
    낚시 하시라고 만든저수지가 아니라구요
    과태료있고없고 차이는 있네요ㅡ
    돌담 18-12-31 09:43
    낼출근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는 없겠죠
    급할땐 신호위반도 하고 방향지시등도 안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국의 저수지 낚시금지표지판은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임의로 써 놓은거죠...
    법적 효력은 없은걸로 압니다.
    라마스테 18-12-31 21:53
    그게 광장히 웃긴게 모터로 이동은 가능한데 모터 단 채로 낚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감시하는 분도 자기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얘기하더군요. 모터를 언제 씁니까? 이동할 때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후 모터를 보트에서 떼어놓고 낚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 잖아요. 배 꽁무니에 달아놓고 낚시하면 안된다는게..
    돌담 19-01-01 07:22
    라마스테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은 되는데 낚시 할땐 보트안에 있으면 안된다는...
    참 웃긴 법이죠.
    그래서 어느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럼 도선용을 끌고가서 낚시할땐 도선용에 옮겨 실어야겠다고...
    이건 보트낚시인들 뿐아니라 판매하는 회사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판매만 한다는데 화가 납니다....
    맹물이 19-01-08 08:51
    그런데 .........
    낚시tv 보면 모터 달고 낚시 여러대 펴서 하잖아요. 불법 인가요?
    불법 이면 외 tv 에서 방송 하나요?
    정확히 판매 회사에서 낚시인에게 알려주고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omsgolf 19-01-24 02:48
    그냥 운동삼아 노저어서 해야겠어요~~~돈도없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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