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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윗층 누수피해에 대해 조언좀?

    각씨붕어 / 2016-12-07 11:28 / Hit : 10533 본문+댓글추천 : 0

    오래된 아파트라 이사올때부터 벽사이 물이 세서..도배한것이 점점 안좋아져서.. 위층 전세집이라 (집주인)원주인에게 말하니 거진 2년만에.. 공사를 했네요..세탁실이라 믄 배관이 삮아서 누수로 어쩌니 하는데.. 물감빠레트에 노란색 번진것처럼 3군데 정도 됩니다. 이걸 도배안해주냐고 하니.. 하얀종이로 잘라서 발라라 하는데..ㅡ.ㅡㅋ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보상하는것도 아니고 원래되로 해달라고 하니..할머니라서 도배 어떻게 하냐고.....지금.. 버티는중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스트레스네요...ㅋ

    하드락 16-12-07 11:50
    법으로 하시면 더 스트레스 받으실겁니다 .

    인심 쓰듯이 그냥 친절하게 넘어가시던지. .

    그렇지않으시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달라고 하셔야지요. .

    하지만,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참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
    각씨붕어 16-12-07 13:26
    하드락님 늘 답변감사합니다...한번은 참았습니다. 이사오고 처음엔 제가 한쪽 벽면 도배했는데.. 2년동안 미루니...열받아서요..ㅋ 다행이 좀전에 전화왔네요.. 부분도배라 토요일 도배하는분이랑 살펴보러 온다고 한다네요...^^
    욱수댐 16-12-07 13:37
    *케미스트리★ 16-12-07 14:35
    각씨님 손재주좋잖아~~

    피해본 한쪽 벽면이라도 도배하게 도배지값만이라도 해달라고하세요

    누수피해 정말 스트레스죠
    층간소음도 그렇구요
    *케미스트리★ 16-12-07 14:35
    좋잖아요~요 자가가 빠졌네요 ^^
    각씨붕어 16-12-07 14:42
    ㅡ.ㅡㅋ 스트리님.. 얼마전 사시는 아파트에 에어콘 작업들어갔는데...집 좋던데용?.... 부럽슴돠!!!!
    붕어와춤을 16-12-07 15:49
    수리했다니 다행입니다.
    이박사™ 16-12-07 16:57
    20년 전 일이네요.
    서울 쪽에 누나와 여동생이 살았었는데, 집주인이 벽 곰팡이 바닥 곰팡이 손을 안 봐준다고 징징대길래,
    꼭미남인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쥔 할머니 장풍으로 몇번 한강고수부지까지 날려드렸더니, 다음 날 바로 고쳐주고 그러더군요.

    아아니 뭐 꼭 장풍을 쓰시라기 보다는요. ^^;

    아차차!
    잘 해결되셨군요. ^^;
    풀뜯는범 16-12-07 17:22
    윗층부터 단수를.
    쫑때 16-12-07 18:25
    집사람이 도배일 하는지라
    요사이는 포인트 벽지가 유행이랍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이 어딘지 몰라 말하기 곤란하네요
    곰돌돌 16-12-08 10:23
    저희집누수인해서 아랫집 도배 새로 해줬는데...
    은고기 16-12-08 10:59
    현 보험 영업사원입니다.
    손보쪽 보험상품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있을겁니다.
    즉 내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윗분 곰돌돌 님 같은경우는 들어간 손해 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자기부담금 빼고 전액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각씨붕어님 같은 경우는 집주인 하고 그쪽(보험)으로 애기를 하셔서 처리하면 서로 부담 없고 원만히 웃으며 해결할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2년 이니 여유 있고요.
    단 사고 현장 사진 보존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폰으로 찍어 전송만 해주면 되니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하는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새우탕면 16-12-08 11:33
    저희집도 아파트인데,
    윗집에서 물이 새어 거실천장등 주변으로 물이 번져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공사및 벽지도배를 새로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윗집에서 처리를 했죠.
    참고하시길.......... ^^
    숯뎅이 16-12-08 11:34
    은고기님 말씀은 맞으시지만 소유주분께서 입주하셔서 살고 있으실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각시붕어님 윗세대는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이 없으십니다. 저희도 해마다 이시기가 되면 아래층 세탁실에 누수가 생긴다고해서 봤더니 결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배수구를 뜯어서 방수도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주인분과 잘 해결 하는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대구붕애꾼 16-12-08 14:05
    우리나라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경우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래집에서 피해를 봤다면....법적으로 윗집에서 변상해야됀다고 알고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돼면....뭐 할수없죠.....법대로하시면 됍니다.....
    내림이더좋아 16-12-08 14:56
    이런것!저런것!신경쓰여서 도곡동 타워펠리스로 월세 들어갈려구요~보증금!오백에..월,천오백만원!
    대전대학65 16-12-08 19:03
    법치주의는 서로 갈등이 생기면 법(미리 혼란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서로 약속한 글)에 따라 해결해야합니다
    절대로 때리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 안되구요
    법대에서는 민법의 물권적청구권으로 강의를 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구요
    법에 따라하셔요
    nubirago 16-12-08 20:01
    화재보험 가입했으면 윗집피해 먼저보상받구 보험사가 윗집에 청구합니다.
    은고기 16-12-09 20:08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월세 해당 안되는거 맞고요.
    물론 편법은 있습니다.
    글구 조사 기간 이라는게 있고,금액 한정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담담 취급자하고 상의 하면 답 나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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