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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진술이 증거가 될까요?

    참새옥 / 2018-01-12 22:26 / Hit : 8533 본문+댓글추천 : 0

    12월 2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퇴근한다고 보고하려고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지못하고 있다가 남자한분이 주먹으로 물건을 치고 여직원에게 욕을하면서 협박하는. 모습을봤습니다(그상황은 너무 위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 그 상황을 말리려고 남자분을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폭행당했다 신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관이 사무실에왔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그 남자분을 먼저 조사하였고

    남자분이 하는말은 여직원이 남자분 어머니에게

    욕을 해서 화가나 물건을 주먹으로 치고 욕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제가 폭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저보고 폭행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남자분을 말리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어쨌든 몸에 손이 닿았으면 폭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제 진술은 최초지구에서 받은 진술과 일치한데 그남자분은 진술이 번복이 되었더라구요

    사건발생경위가 사무실 여직원이 불친절해서 항의하던중 다짜고짜 제가 폭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진술이 맞냐고 말입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주위에 증인이 있냐고 묻길래

    여직원두명 남자직원 두명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직원은 증인이 될수없다고 하여 다른증인이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서 월요일 출석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손님 몇 분 계셨는데 선뜻 증인을 하시려고 할까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그 남자분이 최초 진술한 내용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남자분이 물건을치면서 엎어진물건 그충격으로 기스가 난 컴퓨터 프린터기를 사무실직원이 사진을 찍어놓았더라구요

    그거만으로 증거가 가능할까요?

    하드락 18-01-12 22:56
    폭행은 상대적인 것이죠.

    당한사람은 모욕감에 더 과장하고. . .

    한 쪽은 살짝 건드렸다고 생각하죠.

    제3자가 판단 할 근거가 양쪽 진술 뿐이라면,

    폭행을 인정하는 순간 피의자가 됩니다.

    끝까지 때린 사실이 없어야

    서로 우기다가 화해하든 쌍방이든 마무리가 되죠.

    지금으로서는 불리하시니 . .

    피해보상으로 다툴때가 아니라

    사과하고 분을 가라 앉히게 한 후

    좋게 합의 하는 것이 방법 일듯 합니다.
    참새옥 18-01-12 23:01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합의에 노력중인데 어렵네요
    너무 확고해서 어쩔수없이 검찰진술후 벌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부위침 18-01-13 09:35
    일단 밀친 정도에 따라 얼마나 상대방이 다쳤냐가 관건인듯합니다.
    상황으로보아 불리하고 판정 또한 그럴거 같습니다.
    그냥 검찰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항소 또는 벌금하는게 맞을듯합니다.
    폭행이라고 해서 모든게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방에 주먹이 왔다갔다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이후 상대방이 민사를 건다고해도 상해진단이 나와야하는데 밀친것으로 진단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굳이 지금 먼저 합의를 보려하지 마시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 생각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나저나 한국의 법은
    연인간에 애무하다가도 수털리면 폭행 판결 받겠습니다
    참새옥 18-01-13 10:18
    감사합니다
    상해는 전혀 없었구요
    검찰에서는 폭행을 떠나 증인이나 증거가 있는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증인과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최초진술이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쨌든 밀친거도 폭행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처벌은 감수합니다
    그라프 18-01-13 13:31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는지 모르겠군요...
    보통 상해를 당했다면 진단서가 있어야 겠지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니....경찰조사를 받으셨다니
    얼마뒤 검찰에서 전화가 올껍니다..

    형사 조정위원회 참석하라고요... 아주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참석하면 이런경우 합의 하라고
    말할껍니다...빨간줄 끊겨서 좋은건 없으니까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아주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30만원 정도 나올꺼예요 ...제생각 이지만
    저같은 경우 가해자인데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귀싸대기 한대 잡아서 발로차셔 상대방을 넘어트렸어요

    전치2주 나왔다하더라구요..왠만하면2주 입니다
    경찰조사 받고 합의 하라는거 제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장사를 동업했는데....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는데 너무나 억울했지만 법이란게 그렇더군요...형사가 그런 부분은......... 민사소송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정황만 있지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공금횡령과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

    형사 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감빵가든 ..벌금내든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그xxx 한테 돈주냐고....형사조정 위원회 참석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주후 벌금50만원 나왔더라구요
    님같은 경우 정말 억울하시겠네요...합의만 된다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제재가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나원참6488 18-01-13 13:52
    나 같으면, 합의가 안되어 검찰이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굴복하고 구공판으로 갈 겁니다.
    참새옥 18-01-13 14:22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는 증인과 증거를 말했을까요?
    제가 인정을 했는데 사건 경위가 서로 엇갈려서 그러는걸까요?
    백설공주씨다바리 18-01-13 14:24
    상해진단서가 첨부가 안되었다면
    약간에 벌금형 나올 확률이 많구요
    서로 좋게 합의가 가장 좋겠지만
    말이 안통하는 외골수라면
    상대방이한 기물파손등 사진을 증거로
    맞고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라프 18-01-13 15:09
    아마도 서로 사건경위가 다른 경우겠죠...
    참새옥님은 밀쳤다는데....상대방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으니.....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그럴꺼예요
    그러니 증거와 증인을 물어본 걸껍니다...

    cctv가 회사내에 있었으면 정확한 증거가 될텐데요
    밀쳐도 폭행죄 이지만....상대방은 다른주장하는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과받고 끝낼
    일인데.....

    합의할 생각이 있으시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하시던지...사과를 거부하면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껍니다 형사 조정위원회에 참석 하시여...

    한번더 합의 권고를 받으실껍니다..강제성이 없어서
    상대방이 참석 안할수도 있어요.
    참새옥님은 참석 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참석하냐...참석안하냐 의따라 합의할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여 ....벌금형에도 영향을
    미칠껍니다... 제가 2년전에 겪은걸 적은 겁니다

    제생각이지 정답은 아닐껍니다...
    대전대학65 18-01-13 16:18
    신체를 접촉한것 즉 싸움을 말리려고 밀치는 것이 폭행이냐고 묻는다면 "아니다"입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려면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합니다
    인정하지든 인정하지 않든 님이 결정해야할 문제구요
    증거얘기와 님측 증인 얘기를 했는데 법관이 인정할 문제구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증거로 채택되겠지요
    님측 증인중 같은 직원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좋겠지만 없다면 같은 회사다니는 직원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위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미남 18-01-14 00:16
    그라프님 께서 상세히 잘 설명 해 주셨네요....아마 법조인 같이말예요....
    우리나라 폭행죄는 원인은 참조만 될 뿐이지 결과가 주요합니다
    최조 증언 역시 참고가 될 뿐입니다..당시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인 여직의 적극적인 증언이
    필요하겠지만 경미한 신체접촉 또는 욕설등의 폭언도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약식기소로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될듯합니다
    괞히 좋은일 하시고 폭행벌금형 전과 기록만 남기게 되는 셈이지요...아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1안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하는것이고. 안될경우는 2안 그라프님 조언대로 형사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이 최상일것 같네요....
    여직원 분의과 그외의 직원분들이 증인을 설령 나서준다고 해도 참조만 되어 정상참작으로 벌금금액을 좀
    낮추는 역활 뿐일거예요
    경미한 신체접촉 또는 욕설등 폭언을 했다라면 어쩔수가 없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잡어수거전문 18-01-14 07:09
    위글 사건개요를 보니 기소유예입니다
    아무걱정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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