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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어떡하나요

    rkd****9642 / 2018-10-10 13:30 / Hit : 11348 본문+댓글추천 : 0

    여느날과다름없이
    낚시를하고있었습니다.
    달라진게있다면
    낚시대를큰맘먹고비싼거를샀어요
    다이와몽x...
    그날처음쓰는거였고사서첫개봉인데
    수심조절할때낚시대를앉아있는자리뒤로쭉밀어놨는데
    다른손님이지나가면서
    밟았는데.. 손잡이바로위에칸이아예찢어지듯금이갔어요
    32칸대인데..중고로산거라 as될지도의문이고
    그밟은사람은 왜낚시대를뒤로빼서하냐고
    되려욕하고물론제과실도있지만..
    일도손에안잡히고
    마음이갑갑합니다

    EndlessLove 18-10-10 13:53
    어쩔수 없는 상황이네요 ㅡㅡ;;;;낚시대를 뒤로 빼는바람에 망가졌으니....
    상황이 정말 애매합니다...뒤로빼는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밟았다는건데 ㅡㅡ;;;;;
    알고 밟았다면 물어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수릿대 구입하셔야 할듯하네요.
    중고인데 보증서라도 있고 하면 또 모를까...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셔야 할듯합니다.
    수초사랑 18-10-10 13:58
    속상햬겠습니다
    손잡이쪽이면 신품 가격이 중고 1대값 정도일건데요...
    "삽니다"에 한번 글 올려보세요
    하드락 18-10-10 14:27
    서로가 과실을 인정했으니

    반반 하시면 될텐데요.

    낚시대를 뒤로 빼 두었다고

    모두 밟는 것은 아니니

    밟은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생각입니다.

    버스에서

    차가 흔들려 발을 밟으면 보상해줘야합니다.

    왜 발을 거기 두었냐는 핑게고

    차가 흔들린 것도 핑게 입니다.
    이박사™ 18-10-10 14:49
    제 생각도 반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뒤로 길게 뺐더라도 지나다 안 밟으면 부러질 일이 없었겠죠.
    한마리만물어봐라 18-10-10 15:38
    에휴~상심이 장난아니시겠는데요. ㅜㅜ
    밟은신분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면 가능하겠으나
    극단적으로 나오신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ㅠㅠ

    예전 바다낚시 다닐때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이스박스에 비스듬히 거치시켜놓고 채비를 하던중,
    지나가던 일반 행낙객이 쳐서 3번대가 부러진걸 본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행낙객이 미안하다 사과하고 수리하는데 일부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낚시대 주인이 고가의 낚시대(가마가츠 어텐더)라 반반해도 15만원은 줘야하고 자기 잘못이 없어 전액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여 해결이 났는데 방파제는 원래 낚시를 하는곳이 아니라며 피해보상 전액 낚시대 주인이 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더군요. ㅠㅠ

    9642님의 경우엔 손님이라는걸 보니 관리형 낚시터인것 같고 위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밟으신 분이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면...ㅠㅠ
    에휴~아무쪼록 잘 해결되고 수리되길 빌어봅니다.
    랩소◇디 18-10-10 15:45
    저도
    포항 뜬방에서 고기 걸어서 처리한다고
    대를 바닥에 눕혀두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낚시용 수레로 깔아버려서
    중간대가 작살 난적이 있습니다
    아무말도 안하고 낚시대 폐기처분한적 있네요
    소중한만큼 소중히 다루지 못한 내잘못이라 생각하니
    속은 쓰리지만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날 감성돔 세마리 했습니다
    마부위침 18-10-10 15:55
    밟은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공감하고 부담을 어느정도 스스로 해준다면 모를까
    모르쇄로 일관한다면 솔직히 답이 없는듯합니다.
    다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몽월 2번대면...유상 수리시 그냥 몽월 하위칸수 하나 산다고 생각하셔야할겁니다.
    푸른노을™ 18-10-10 17:16
    난감하시겠네요

    제가 밟은 사람이라면

    서로 일진이 안 좋아서 벌어진 일이니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을 겁니다
    붕어일탈 18-10-10 18:43
    운전자 보험 있으시면 생활배상으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70프로정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하드락 18-10-10 18:49
    붕어일탈님

    좋은 정보입니다.

    물론 특약사항 이겠지요?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호원 18-10-10 21:24
    제가 볼때는 받기 어렵습니다.

    쓰신글은 상황이 글쓴이 위주의 상황만 있습니다.
    풀이라도 있는지 어둔운지 기타등등 생략인데,
    밟은 사람이 몰랐다 하는 순간에는
    글쓴님이 밟은 사람이 고의로 밟은것을
    법적으로 증명화 할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유재산 파괴하구는 영~ 다른 장면이 벌어 질껍니다.
    반 이라는것은 상황이 받쳐줄때 도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법대로 해라~ 배째라~ 할때
    고의로 밟은것을 증명할 상황이 되지않구
    그사람이 일부라도 변상해줄 의향이 없다면,
    그냥! 고기한테 낚시대 뺏겼다 생각하구 잊으시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듯 합니다.

    님이 증명해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증인&상황...)
    자리를 비웠는데 물건에 손을 대는거랑은 다릅니다.
    나폴리6798 18-10-10 22:58
    돈 받기는 솔직히 어렵고...일부러 안 밟는 이상은...그냥 저렴하게 수리하는 방법 찾아 보시지요
    저도 이런경우에 조용히 중고장터나 비슷한 낚시대 젋낚시점 수소문해서 해결 합니다.
    행복한기다림 18-10-11 13:32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맘고생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까운 낚시점에 가서 AS요청 해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nubirago 18-10-11 15:14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해도 면책금이 초창기건 5만원 요즘건 15만원이 있어서 이 금액이상 나와야 보상나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S모그 18-10-11 22:32
    중고구매한 몽월 바톤대 윗칸 수릿대 가격이면...
    중고낚시대 한대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ㅠㅠ
    김지현3461 18-10-13 00:56
    글쎄요...
    어쨌거나 밟은 사람 책임도 어느정도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네요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를 지나갈 때는 당연히 낚시도구들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일반적인 길을 다닐때보다
    좀 더 살피면서 다녀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정도는
    누구나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구요
    밤인지 낮인지
    사람 다니는 길에 낚시대를 얼마나 내 놓은건지 등등...
    강박사 18-10-13 13:51
    애매하네요
    룰러제로 18-10-17 15:47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두었으니 관리소홀입니다.
    아무리 상대편이 주의를 안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낚시대 두는곳이 아니므로 주의를 살필의무도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하루빨리 잊어버리시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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