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으로 볼 때 경찰은 불타는감자님이 먼저 불렀어야 할 것 같네요.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도 있지만,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라 처벌되기 어렵고
잡아 떼면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친 김여사의 행위는
1. 세차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고
2. 불타는감자님과 가족이 특정 장소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하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고
3. 경찰관까지 동원하여 남의 디지털카메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우도록 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잘못 판단하거나
알면서도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 자식들이 불쌍하네
미친녀ㅡ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