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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물 초과는 어디까지?

    턱걸이아홉치 / 2021-05-17 10:34 / Hit : 8683 본문+댓글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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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 했는데 과실까지 물면.....


    갭스 21-05-17 11:02
    완전 개념없는 화물이군요 ㅁ ㅊ ㄴ
    하드락 21-05-17 11:04
    말이냐

    방구냐
    하얀부르스 21-05-17 11:49
    희안한 논리네요.
    광주장비병 21-05-17 12:51
    초과화물 위험 표시도 없고 허가했다해도 트럭과실입니다
    울동네붕어 21-05-17 13:10
    나라가 미쳤그만ㅡㅡㅡ
    밤풍뎅이 21-05-17 13:38
    아휴~보기만 해도 막~~~ 당사자는 얼마나 화 났을지
    오늘도꽝이네 21-05-17 13:46
    과실 . . . .?
    이거슨 아니지
    ♡제리♡ 21-05-17 13:50
    아~ 저건 아니지...
    육짜방생 21-05-17 13:52
    초과적재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초과적 재물의
    상하전후좌우 끝단에
    빨간색, 노랑색 등의
    쉽게 식별이 가능한
    주의표시를
    해야 합니다.
    맘만사짜 21-05-17 14:06
    초과적재물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재함 가로방향으로는
    옆 차선 차량의 진로를 방해 하지 않는 범위내로 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화물차 과실이 100% 아닌 가요?
    찌올림의정석 21-05-17 14:57
    서 있는 화물을 받은거지 차를 받은게 아니잖아요?
    글고 ㅈㄴ 개념없이 실은 저 화물은 멍미?운전자 찢겨 나가겠고만 미쳣네
    미르6011 21-05-17 15:01
    다 필요 없고

    저 상태를 초과적재물 허가증 허가 해준놈 그놈이 궁금합니다.

    뭔 생각으로 허가를 해줬는지 ..
    산수부린 21-05-17 16:18
    화물 과적 차량...
    1.마음대로 빵인가...
    2.종자가...
    3.종자 탓을 해야 하는가...
    아틀란스 21-05-17 17:37
    저게 화물차 과실이 아니라고요???
    오빤내맛몰라 21-05-17 17:43
    저거 적제 허가 발부한놈 부터 모가지를.
    하얀파도 21-05-17 20:14
    적재허가증 확인부터 들어가야 겠군요
    빨간돌 21-05-17 20:26
    하우스를무식하게실고가는군요
    약간세우면저렇게이야기나올일도아닌데말입니다
    참세상은자기위주로돌아가고
    개인주의로가고있으니 않타갑네요
    안동사건도 제딸이랑사위가사업을하고있어도
    가면 낚시를하고싶어도 포항사람욕먹일까겁나서
    외지는잘가지않네요 낚시를좋은 하는 선후배님
    저도이제60이다되가지만낚시는옛부터선비가
    선과도를닥는 취미생활입니다
    가실때는 설레임으로 오실때는자기자리를
    깨끗하게하고오는 아름다운 모습에낚시꾼이됩시다
    무명지사 21-05-17 22:18
    너비가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수 있는 범위니까
    . . .5짜만 튀어나와도 안되겠죠
    월도사 21-05-18 07:10
    미친 개sae끼네 이거.
    바람아불지마라 21-05-18 16:01
    보험사를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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