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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금지에 대한 오해

    淡如水 / 2022-01-04 12:16 / Hit : 6476 본문+댓글추천 : 6

    최근 뉴스나 SNS상에 22년부터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잘못 전파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사고가 많은 교차로에는 별도로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하고

    이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교차로는 기존대로 적색신호에 일단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통행인이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도 아직 입법예고 상태라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 합니다.


    구마수걸이 22-01-04 12: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타는고구마 22-01-04 13:09
    경찰이 단속을 안하지만 사고날경우 운전자 책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랑붕어™ 22-01-04 13:25
    정보 감사합니다.
    꾼들의낙원 22-01-04 13:55
    맞습니다.
    저도 월척 바뀐 교통법 보고 우회전에 혼란이 왔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와춤을 22-01-04 14:42
    높은 차들은(대형화물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접어들때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머슬맨 22-01-04 17:08
    보통 적색 신호일때 우회전을 하지요 하지만 그러다 사고나면 독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정지선 위반이랍니다(보험사의 말). 그래서 빨간불일때는 우회전을 안하는것이 안전빵입니다.
    물론 파란불일때 우회전 하면 되구요 위의 내용 때문에 우회전 안된다는 말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겠다고 앞차 비키라고 빵빵거리는 분들 많으신데 앞차가 앞으로 차빼면 정지선 위반입니다.
    당연히 비켜줘야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단지 편의상 단속을 안하는겄이지 사고나면 바로 적용하은걸로 들었습니다.
    오늘두꽝인가봐 22-01-04 17:35
    좋은 정보네요
    4짜좀보자 22-01-04 17:58
    우리동네 2차로는 벌써 부터 난리입니다. 직좌, 직우 차선인데 직진 차선까지 같이 막히네요.
    보행자가 먼발치에서 올 때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우회전을 해도 되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혼란스럽네요.

    어쨌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신경 써서 뭔가 만들기를 바래 봅니다.
    ♡제리♡ 22-01-04 18:39
    뒤에서는 안간다고 빵빵거리지
    차는 차대로 막히고
    그냥 무시하고 갈려니
    블발영상 신고 당할까봐 걱정~

    어떤게 정답인지... 헷갈리네요 ㅡ.ㅡ
    淡如水 22-01-04 18:58
    위에 올린 글은
    경찰청에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낸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경찰이 우회전금지 신호등 없는 곳에서
    우회전을 단속했다는 사례도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읍니다.
    피싱U 22-01-04 19:40
    좋은정보 잘알고갑니다 ^^
    고수인척하는꾼621 22-01-04 19:59
    지금 찜찜 합니다..
    이틀전에 인천 어린이 사망사고 있었던
    교차로 인데요..지난해에는 진행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도
    휭단보도 무시하고 교차로 앞에가서 정지 했는대
    이틀전에는 휭단보도 앞에 빨간 불이 들어 오니까
    모든차들이 정지 하더군요..
    전 힝단보도 불도 빨간 불이길래 진행해서
    교차로에서 앞에서 정지 했는대..
    뭔지 찜찜 합니다...
    추월조사 22-01-04 20: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대로 알았다는~~
    빈들에서서 22-01-04 21:02
    많이 헤깔리네요~~ㅜㅜ
    직진 신호가 적색일때 인지?
    횡단보다가 적색일때 인지?
    연지곤지 22-01-04 21:31
    우회전시 우회전바로전에 나오는 정지선은 보행자상관없이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가 맞고 우회전후에 바로 나오는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발들인 사람이 한명도 없으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발을 한발자국이라도 내민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단 글쓴님 말씀대로 우회전을 별도로 관장하는 신호가 있다면 필히 정지선이 있을것이므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발들인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이신호와 정지선을 지켜야 할겁니다
    잉어킬 22-01-05 10: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양재기 22-01-08 06:4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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