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노지에서 취사하는것도 불법이지요?

    먼숭이 / 2022-06-02 08:40 / Hit : 10679 본문+댓글추천 : 14

    야외에서는 허용된 구역(캠핑장 같은)에서만 취사 가능한게 맞지요?

    노지 낚시가서도 취사하는것도 법적으로는 불법이구요.

     


    밭두렁 22-06-02 08:55
    법적으로는 불법일거같은대

    일반적으로 노지가면 해서 먹지안나요

    저도 궁금하긴하네요
    수우우 22-06-02 09:06
    법적으로는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산과 들, 하천 등...
    수우우 22-06-02 09:16
    자료를 찾아보니 하천은 지정딘 장소 외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군요.
    자료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붕어와춤을 22-06-02 09:17
    노지낚시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죠
    붕피플 22-06-02 09:17
    취사도 문제지만 공공장소나 공원에서 음주도 문제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 호주등 이런나라는 음주도 금지이지만 뚜껑을 딴 주류 자체를 들고 대중교통 탑승도 금지 ㆍ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구입 동네공원에서ᆢ
    심지어 미국의 어느주은 뒷자리 탑승자도 음주금지ㆍ
    그린피그 22-06-02 09:18
    그정도는 불법으로 안따져도 될거같습니다. 차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빨간불에 한번쯤 건너는거보다 약할듯 싶네요. 걸으면서 커피정도는 마셔도 상관없듯이요. 하지만 산불이라도 나면...
    수우우 22-06-02 09:24
    이 자료 보세요.
    하천은 금지된 장소 이외에는 취사 가능합니다.
    https://cafe.naver.com/compactcamping/57067
    꼴통메신져 22-06-02 09:33
    우리나라 법적으로 따지면 유료시설말고는 뭐할수있게 있나요..
    붕대박 22-06-02 09:42
    위에 노지낚시가 불법이라는 분 어떤근거로 말씀하시나요?
    수달행님한마리만 22-06-02 10:13
    노지낚시 자체가 저수지가면 꼭 하나씩 있는 철판에 적힌 글자들 읽어보셨는지요 낚시 하지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잖아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니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니 꼭 따지고 들자면 불법이라 할수 있겠죠
    부처핸섬 22-06-02 10:27
    요점이 무엇인지요?
    대부분 노지(지붕없는 땅)
    취사불법인건 맞습니다
    처벌원하시는 건지요?
    붕칙봉칙 22-06-02 11:08
    뭔지 삭막하다는 이기분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울사랑 22-06-02 11:25
    음 ~~~~~
    별품은하늘 22-06-02 11:25
    우리나라 어느곳이든 삼보이상 집밖에나가서 행하는 모든일이 불볍입니다
    합법적인것이 무었이 있나요?
    예전에는 물가로 소풍가면 민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여먹고 놀다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법?
    단지 타인과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고 사는것이 재일인데
    대물도사™ 22-06-02 11:43
    불법이든 적법이든 노지에서 화재위험 등으로 취사행위는 안하는게 답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이며
    차라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투기가 더 불법이죠
    우리가 반드시 각성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숭이 22-06-02 11:51
    저도 노지낚시만 즐기고 취사도 하는 입장에서 물어본겁니다.
    과민 댓글 다시는분들 없길 바래요.
    大明™ 22-06-02 12:01
    하전 강가에 보시면 팻말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네요 .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여러 조사님들 쓰시는 좌대는 불법이 아니오나, 받침틀은 지자체마다 단수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단 혹은 최대 8단 인걸로 보았네요..

    그이상은 불법이라나 ㅋㅋㅋ
    대물조행 22-06-02 12:06
    너무 엄밀히 따질것 없이
    금지구역이나 꼭 금지구역 아니더라도 화재위험이 있는 곳은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전과 환경오염을 하지않고
    하시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드락 22-06-02 12:14
    허락없이

    외출하면

    불법이죠.
    알콜조사 22-06-02 13:03
    허가된 지정장소에서 취사 가능.
    >,그외 장소가 모두 불법?

    금지된 지정장소에서 취사 안됨.
    >,그외 장소가 모두 합법?

    참 어렵네요.

    흡연/금연 구역도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ㅋ
    마부위침 22-06-02 13:27
    전국에 농민, 어민 분들 일하다가 국수한번 끓여 먹다가 벌금내겠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 있나요
    ♡제리♡ 22-06-02 13:41
    허~ 허~ 허~
    그냥 한번 웃어봅니다~
    실바람 22-06-02 16:06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지저스 22-06-02 16:19
    쓰레기 수거 잘 하는 사람들이야 문제없게 지만 낚시와서 먹방찍으러 왔는지. 여러명 모여서 술먹고 떠들고 쓰레기 까지 버리고 가니 똥꾼들땜에 낚금들이 생기니. 전 취사금지 야영금지 해서 벌금때려서라도 낚시금지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척척교주 22-06-02 22:00
    그냥 막 지껄이는 사람들 여전히 많구만..노지 낚시가 불법 이라니.ㅋㅋ
    뿌찌절친 22-06-02 22:45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 위법한 행위"를 절대로 안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몇 안될껍니다. 아니 그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꺼고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거 아니겄습니까?!
    에록 22-06-03 11:07
    점점 낚시할곳도 줄고 고기도 줄고
    유료터와 조구값은 늘어나고 흐응 ㅡㅡ
    요즘은 옷하고 신발을 왜이리 많이버려두고 가는지
    부탄가스통 자칫하면 불납니다.
    제가 챙기지못한 꽁초하나에 8살 아들녀석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된다는말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엑스05 22-06-03 11:23
    노지가서 밥이나 라면 먹으려고 버너 키면 안되죠. 전 도시락 미싯가루로 해결 하고 옵니다. 월척 선비님들 의외로 불법을 많이 저지르시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엄청큰형 22-06-03 17:30
    노지.사랑입니다
    동천초6학년 22-06-05 12:52
    취사 허용 지역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 구역을 고지하는 게 우리나라 행정아닌가요?
    특별한 장소에 가면 취사 허용 구역이란 안내가 있지만 대부분 금지하는 안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 구역 외엔 취사가 불법이 아니지 않을까요? 한적한 공터에 차 세워놓고 차내에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 잡아가나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