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집사람(외국인) 채류연장을 했는데 지들 실수로 누락되서 월래 연장일인25년까지는 안되구 내년까지 된다내요 이걸 발꿀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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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22-06-17 17:09
행정소송도 있고 그럴 겁니다.
곱슬머리2949 22-06-17 17:09
감사합니다 한소리 질러보겟습니다 ㅎㅎ
살모사 22-06-17 17:41
힘내서 큰소리함 치소 ㅎㅎ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안양초보 22-06-17 17:58
증거자료 수집해서 행정사 동원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천™ 22-06-17 19:08
담당자 실수면 당연히 담당자가
고쳐 놔야겠죠.
고니유니 22-06-17 21:54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잡고 큰소리치고 하세요
무당벌레 22-06-18 01:51
그네들 잘못을 증빙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면,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가장 빠릅니다.
물론 담당자는 징계먹겠지만요.
공무원은 신문고 민원에 민감합니다.
낚시의귀신 22-06-18 03:03
글쎄요. 그게 법무부 출입국 관련 업무일 것 같은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글내용대로 지들 실수라면요 큰소리치고 해도 손해보실거 없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