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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두 괜찬은지

    곱슬머리2949 / 2022-06-17 15:25 / Hit : 7052 본문+댓글추천 : 5

    올해 3월에 집사람(외국인) 채류연장을 했는데 지들 실수로 누락되서 월래 연장일인25년까지는 안되구 내년까지 된다내요 이걸 발꿀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올라온다올라와 22-06-17 16:28
    담당자랑 얘기하지 마시구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 번복이라면 윗사람과 대면 해보세요 안될것도 윗사람과 대화하면서 막말로 개지× 좀 해주면 왠만하면 됩니다
    글내용대로 지들 실수라면요 큰소리치고 해도 손해보실거 없으실듯 합니다
    이박사™ 22-06-17 17:09
    행정소송도 있고 그럴 겁니다.
    곱슬머리2949 22-06-17 17:09
    감사합니다 한소리 질러보겟습니다 ㅎㅎ
    살모사 22-06-17 17:41
    힘내서 큰소리함 치소 ㅎㅎ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안양초보 22-06-17 17:58
    증거자료 수집해서 행정사 동원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천™ 22-06-17 19:08
    담당자 실수면 당연히 담당자가
    고쳐 놔야겠죠.
    고니유니 22-06-17 21:54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잡고 큰소리치고 하세요
    무당벌레 22-06-18 01:51
    그네들 잘못을 증빙할 수 있다는 가정이라면,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가장 빠릅니다.
    물론 담당자는 징계먹겠지만요.
    공무원은 신문고 민원에 민감합니다.
    낚시의귀신 22-06-18 03:03
    글쎄요. 그게 법무부 출입국 관련 업무일 것 같은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리♡ 22-06-18 05:28
    그쪽에서 실수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인정을 안한다면 많이 어려울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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