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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쇠머리골 / 2022-06-30 13:04 / Hit : 6188 본문+댓글추천 : 1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혼다 scr110@) 를 사정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 등록증이 안보이네요....

    등록증이 없으면 판매가 안되는건지요?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나서 판매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쩐댚 22-06-30 13:06
    등록증 있어야겠지요..
    밭두렁 22-06-30 13:10
    등록증이 있는모든 차량은 등록증이 없으면 무적차량으로간주

    가격도 안처주지요 등록증을 분실하셨으면 제발급 받아서

    처분을해야 가격도 제가격받고 모든게 깔끔합니다
    ♡제리♡ 22-06-30 13:14
    걍 대포차로 판단하고
    고철값 쳐줄꺼에요~
    재발급 받으셔서 제값 받아야지요^^
    안양초보 22-06-30 13:59
    시청이나 근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등록증 재발급 해줍니다.
    본인 오토바이라면 당연 가능하겠지요.
    일단, 요즘 기준으로는 인수하는 쪽에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신뢰 차원에서 등록증 없으면 사는 사람이 곧이 곧대로 믿을까요?
    4짜좀보자 22-06-30 15:06
    비단 오토바이라서가 아니라 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이미 등록된 사실이 있을 것이니
    재발급을 받고 향후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구요.
    민주노총 22-06-30 15:42
    요즘은 이륜도 기본으로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시청 군청 차량등록실 가셨어 신분증 지참
    쇠머리골 22-06-30 16:36
    벌써 많이 다녀가셨네요.....^^;
    명의가 와이프라서 쉬는날 군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도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
    ㅉl만보면잠ㅇl 22-06-30 20:01
    등록증없어도 재발급하면되고
    지금현재 번호판이 붙여진상태면
    번호판떼고 구청 가셔서 사용페지하시면됩니다`
    페지후 가지고 있으셔야할서류는 사용페지증1부 신분증복사1부 양도증명서1부 이렇게3장가지고계시다
    판매하시게되면 양수인에게 이렇게 서류3가지 주시면됩니다`~
    축복합니다 22-06-30 20:06
    구청가면 재발급 해 줍니다
    도리도리까꿍 22-06-30 21:24
    재발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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