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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생활낚시인 / / Hit : 7100 본문+댓글추천 : 5

    이 아니라 13월의 납세자가 되었네요

    80만원을 납부하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월급이 그리 많은것도 아닌데...

    이번달은 손가락 빨아야겠어요

    그나저나 저처럼 토해내시는 월급쟁이분들 계신가요?


    진주3 23-02-09 20:29
    생활님은 선방 이네요

    저는1.800.000원
    추가네요
    다음달 월급은 60만원남집
    갑갑하네요
    생활낚시인 23-02-09 20:51
    진주님 파이팅 하시죠
    헤르메스58 23-02-09 22:14
    체크 카드나 신용 카드 얼마 쓰셨는지 잘 계산해 보시고 의이 신청 내세요 요즘 도리어 환급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세무 관련 무료 상담 해보세요
    조감독 23-02-09 23:14
    저도 160만원정도 토해냅니다...T.T
    13월의 월급? 흐흐흐
    생활낚시인 23-02-09 23:24
    헤르메세님 조언 감사합니다

    조감독님 쓰리시겠네요 흐흐흐
    객주 23-02-10 01:19
    저희 집 사람은 250 돌려 받습니다

    조금만 노력 하면 최대로 환급 받는 데 노력들 좀 해 보시지요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별빛낚시 23-02-10 02:18
    저는 삼십일만이천원 납부
    토해내는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 보니 저처럼 세금 환급이 아닌 정 반대 토해내는 연말정산 납세자가 많은 듯 합니다
    이젠 13월의 월급이 아니고 13월의 세금 폭탄이될듯합니다
    ♡제리♡ 23-02-10 02:26
    13월의 월급~
    안받아본지가...ㅜ.ㅜ
    꼴통메신져 23-02-10 07:15
    신용카드 체크 카드 아무리많이써봤자., .부양가족 없고 부모님 등재안되면....거의다 뱉어낸다고 봐야죠...특히 총각이나...가족모두직장 있는 집은 특히 더그렇죠...
    낚희 23-02-10 07:25
    연금저축, IRP도 하세요...ㅡ.ㅡ

    회사마다...
    세금 많이 떼가고,, 돌려주는 시스템,,(직원 80%~90%이상 돌려받음)
    적게내고 토해내는 시스템

    책정하는게 틀리니 총무과에 문의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콩나물해장 23-02-10 07:41
    할부 납부 앙되려나요

    위로에 말밖에…
    노지사랑™ 23-02-10 07:59
    추가 납부는 평소 원천징수를 적게 했거나, 원천징수 하지 않은 성과급이 있는 경우 아닌가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십여년 가까이 회계업무를 해봤지만 많은 금액을 토해내거나 환급받는거는 회사 원천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천동붕어왕 23-02-10 08:03
    금액이 큰 경우에는 3개월 분할로 납부됩니다

    참고로전 평상시에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받는 편입니다
    커져라 23-02-10 08:17
    세금도 복잡하게 되엇군요 ~~~
    저는 종합소득에 뿐이라서 어케될지 모르겟네요,
    다들 이달 힘드시더라도 파이팅 하세용 ~~
    사신TM 23-02-10 08:25
    성과금 반토막 나서,
    처음으로 추가 납부 없습니다. 이게 웃어야할지...ㅜㅜ
    d백룡b 23-02-10 08:31
    매년 받아왔는데, 올해는 뭐가 문제인지 90만원돈 토해내게 됬네요.....ㅜㅜ
    대물도사™ 23-02-10 08:41
    13월의 벌금이네요
    기운빠지는 순간이긴합니다
    추억마실 23-02-10 09:10
    세금 원천 징수율을 회사에서 사전에 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80%, 100%, 120% 가 있습니다.
    80%는 기존 대비 사전 공제를 작게 한다는 의미 이구요
    120%는 기존 대비 사전 공제를 많이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제 같은 경우 120% 공제 신청을 해 두고, 개인 연금 IRP에 가입 되어
    연말 정산 공제를 받습니다.

    내년 정산에는 꼭 환급 받으시기를 바래 봅니다.
    일타쌍붕 23-02-10 09:31
    신용카드 줄이고 지역화폐 위주로 쓰는것도 방법입니다.
    어인魚人 23-02-10 11:36
    저는 100% 환급입니다.
    인적공제만해도 어마무시합니다^^
    미성년자녀 다섯에 배우자공제까지....
    다른자료 일도 없습니다.
    키큰붕어 23-02-10 13:53
    이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저회사 바지사장 하고있을때 그 달 월급 통째로 가져가더군요...
    각시와버들붕어 23-02-10 14:36
    38년 직장생활에 2번만 토해냈습니다
    나름 직장생활 잘했다고 봅니다
    5짜좀보자 23-02-10 16:15
    토해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올해는 더 토해 내라고 하네요ㅠ.ㅠ
    내일은맑음 23-02-10 16:35
    징수 280만원 조금 넘습니다
    2월 월급이 거덜 날 예정입니다 ㅜㅜ
    해뜨기직전 23-02-10 16:37
    저는 2년동안 300만원씩 토해밨습니다 대신 3개월할부로 100만씩 3개월....ㅠㅠ
    아이들이 크고 맛벌이때문에 혼자였기때문에 연말정산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서 연말에 부담없게해주는 제도있지만 소득만큼 세금을 가져가니 편한대로하십시요
    올해부터는 세금에서 해방됨...ㅋㅋ
    대신 백수가 되엇어요^
    짜스트 23-02-10 17:39
    많이 토하는 분들은 ..대부분..고소득...인가요?
    생활낚시인 23-02-10 17:54
    내일은맑음님, 해뜨기직전님...... 안타깝네요.

    그러나 내일은 맑고, 해드 곧 뜨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ㅎㅎㅎ
    시골초보조사 23-02-11 00:34
    저는 200정도 돌려 받습니다.
    일단 가장큰건 인적공제로 부모님 포함 하시면 되시구요(연소득 100만원 이하일시)
    월세 사시는분들도 월세 입력 하시면 많이 돌려 받습니다.
    병원 의료비도 많이 돌려 받을수 있구요
    거기에 현금 영수증이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위주로 현금 많이 쓰셔도좋습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 그해에 납부한 금액만 소득 공제 받을수 있구요
    개인연금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도 추가 하시면 좋습니다.

    인적공제 안하고 현금영수증 대충 하고 추가 서류나 월세액 입금 안했을때는 20~30 돌려 받았구요
    인적공제 하고 이것저것 자료 다 제출 하고 하니 평균 200 정도 돌려 받습니다.
    근데 어짜피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제가 낸 소득세랑 지역소득세 그대로 돌려 받는거기 니까요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서류 다 제출 하시고 결정세액 0원 나오면 소득세 지역소득세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대충 참고만 하세요
    프레스강 23-02-11 07:25
    세금 적게 내고 환급 안 받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려 받으신다고 좋아하셔도
    전년보다 올랐으면 4월 의료비 정산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낼지 두근두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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