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동안 300만원씩 토해밨습니다 대신 3개월할부로 100만씩 3개월....ㅠㅠ
아이들이 크고 맛벌이때문에 혼자였기때문에 연말정산 무서웠어요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서 연말에 부담없게해주는 제도있지만 소득만큼 세금을 가져가니 편한대로하십시요
올해부터는 세금에서 해방됨...ㅋㅋ
대신 백수가 되엇어요^
저는 200정도 돌려 받습니다.
일단 가장큰건 인적공제로 부모님 포함 하시면 되시구요(연소득 100만원 이하일시)
월세 사시는분들도 월세 입력 하시면 많이 돌려 받습니다.
병원 의료비도 많이 돌려 받을수 있구요
거기에 현금 영수증이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위주로 현금 많이 쓰셔도좋습니다.
주택청약 같은 경우 그해에 납부한 금액만 소득 공제 받을수 있구요
개인연금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도 추가 하시면 좋습니다.
인적공제 안하고 현금영수증 대충 하고 추가 서류나 월세액 입금 안했을때는 20~30 돌려 받았구요
인적공제 하고 이것저것 자료 다 제출 하고 하니 평균 200 정도 돌려 받습니다.
근데 어짜피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제가 낸 소득세랑 지역소득세 그대로 돌려 받는거기 니까요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서류 다 제출 하시고 결정세액 0원 나오면 소득세 지역소득세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대충 참고만 하세요
저는1.800.000원
추가네요
다음달 월급은 60만원남집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