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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읽어 보세요...64

    권형 / 2013-07-11 23:06 / Hit : 2653 본문+댓글추천 : 0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한 입장에 발만 동~동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합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혹!!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 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관계기관에 연락하시면 해결된다 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위급시 유용하게 쓸수 있겠지요.


    월님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웃음꽃 끊이지 않는 가정 기원드립니다...씨-__^익

    일투이어 13-07-11 23:18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알고있으면 언젠가 꼭 필요할듯 합니다.
    그녀의수초 13-07-11 23:21
    오...알차고 긴급상황에 정신 없을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겨울붕어 13-07-11 23: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독도는울땅 13-07-11 23:22
    이런게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맞은대나무2 13-07-11 23:3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계절바람 13-07-11 23:50
    잘 계시지요~
    좋은 제도를 알고갑니다~^^
    미소짓다™ 13-07-11 23:51
    꼭 알아야 할 내용인데
    여태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오르라 13-07-12 00: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물그늘 13-07-12 00:44
    권형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꿈에월이한수 13-07-12 05: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좌청룡우백호 13-07-12 06:52
    이런걸 어케다안데요.

    권형선배님아니면 모르고살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심코 13-07-12 06:58
    국가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까닭은??
    귀찮아서??
    아는 사람만 이용해라??
    이런 건 제대로 방송으로 알려줘야 하는 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열받네유 끄응~~~))
    제시켜알바 13-07-12 08:26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럼 퇴원할 때 까지 가능한건가요?

    응급실 내에 있는 병원비만 가능한건가요?

    머리 아프시게 해드렸나요? ㅎㅎ
    랩소디s 13-07-12 08:33
    새로운정보
    감사드립니다
    송애 13-07-12 08:34
    잘 지네시지요.?^^*
    좋은 정보네요.
    유용하게 쓰일일이 있을려나.?^^*
    두개의달 13-07-12 08:35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야백 13-07-12 09:12
    어디서 이런 정보를 구하시는지요

    더운날 건강조심하시고

    좋은하루보내시길바랍니다
    향수™ 13-07-12 09:36
    복지 대한민국으로 가는 좋은 일인듯 싶습니다.

    한가지, 12개월이 무이자라면 돈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생길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붕어와춤을 13-07-12 09:4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요 13-07-12 10:10
    급한일로 병원에 안가는것이 제일이지만..

    정말 좋은 정보 같습니다...고맙습니다~~~
    바른생각 13-07-12 11:00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대감마님 13-07-12 11:07
    응급질환으로 응급실을 경유 후 입원하여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의 진료비까지 포함됩니다.

    단, 선택진료료(특진료)는 응급대불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큰물 13-07-12 12:0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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