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부분 검찰개혁방안 관련
검경수사권조정에 관련된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입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8]
더불어 또다른 검찰과 경찰간 수사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교체임명요구, 수사•중지명령권(검찰청법 제54조)
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제198조의2)
3. 영장신청의 검사경유제도(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4. 긴급체포시 검사의 사후승인제도(제200조의3 제2항)
5.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지휘권(제219조 단서) 등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한
1. 수사종결권
2.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3. 증인신문청구권(제121조의2)
4. 변사자검시권한(제222조)
5. 감정유치청구권(제221조의3)
6. 영장청구권(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등
아무리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라도 경찰의 부실한 수사 임의적 수사에 기인해서는 검찰이 제대로된 기소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검찰측에서는 수사능력의 부족을 들어 수사권을 완전하게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하여 꺼리는 형국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공히 기득권구태세력들과 상당히 유착되어 법집행직무를 불공정하게 해오고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경 양측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그런 자신들의 대국민불신과 책임 의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시정할 대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권한을 키우는것에만 메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찰의 수사능력과 도덕성도 선진국처럼 충분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운영하려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수밖에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완전하게 운영돼야하는 필수조건이 충족돼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 일단 수사권조정에 관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폐지하여 경찰에게 자유로운 수사권을 부여해주고 경찰의 수사능력을 충분히 보완한 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제 우리나라의 사정은 선진국처럼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발견할 만큼의 수사능력이나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에 갈등요인일 것입니다.
검찰을 못믿으니 경찰을 믿자하는 것, 경찰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검찰의 능력만을 믿자하는것, 일도양단식 두가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이 아닌가 합니다.
제 의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분리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각자 의견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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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식해서 윗글을 이해를 못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