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지자체별로 낚금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추세에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와 농약병 생활쓰레기들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제가 속해 있는 낚시회는 정출이나 번출 때 해당지역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낚시 후 주변 쓰레기를 담아 시청 청소과에 연락하여 지정 위치에 쌓아 두고 옵니다.
그러나 염치없는 낚시꾼들로 인하여 쓰레기는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게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해당 낚시터 예를 들면 평택호는 평택시장과 아산시장이 평택호에 접해 있는 마을의 노인회에 위임하던가 하여 평택호 주면을 청소하고 낚시꾼들에게 입어료 약 5천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 낚시꾼들도 5천원정도 지불할 용이가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낚시터 환경도 깨끗해지고 노인 일자리도 늘어날것으로 봅니다.
낚시단체나 조구업단체들도 낚금지역 지정을 속쓰리게 바라보지만 말고 각종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건의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장도 늘어나는 레져 수요 욕구를 낚금으로 묶는것 보다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수변환경 조성으로 1석 2조가 되리라 생각 할 것입니다.
조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단치가 않더군요.
그 돈을 받으려면
그 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받으러 다녀야 하며
그 돈을 관리해야하며
그 쓰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요즘에는 인건비가 가장 비싸죠.
5천원 받으려고 평택호를 돌려면
차량 또는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야합니다.
요즘에는 기름값 만큼 시간의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도보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그만큼 인건비가 더 나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입어료?환경부담금? 그것이 무엇이든
적은 돈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비용을
사람이 받으러 다니는 것 보다는
낚시꾼들이
어플로 출조지역(포인트)과
머무는 장소와 기간(시간)을 특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결하거나
지역 낚시점에서 ( 결제방식이 익숙하징 않은 분들을 위하여 )
대행해 주는 방법입니다. ( 손님 오니 좋고 포인트 알고가니 좋고 )
그렇게 모인 돈을
해당 출조지역의 지자체에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자체는 그 돈으로
인력을 투자하여 환경미화와
쓰레기나 미결제인원의
개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이죠.
나름의 지식과 인맥으로
대략적인 시스템과 어플의 기획은
준비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자체는 관심이 없더군요.
물론,
낚시꾼들의 협조와 양심이 바탕에 있어야겠지요.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휴식년을 정하여 (어플에 출조 가능 여부를 표시)
낚시금지와 허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에
어떤 방식이든 누구든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