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객주님 제대로 알고 글을쓰시길

    바다새 / 2020-06-25 18:53 / Hit : 7578 본문+댓글추천 : 1

    개장하는 날 현장에 있었는지  좀 묻고싶네요?

    명예훼손이라 .그럼 난 호암사장을 사기죄로 집어넣어야 겠네.

    혹시 호암 사장이 공주 월곡 낚시터 운영하든 그사람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유지하기 힘들텐데.....


    객주 20-06-26 00:36
    바다새님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 별일 다 격고 삽니다

    법은 몰랐다가 정당화 되는 곳이 이닙니다

    화 좀 나고 분하다고 공개 된 이곳에 그렇게 글 쓰시다가 상대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쩔려고
    그러십니까?

    세상 내 기분대로 살순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고기5914 20-06-26 06:10
    별별일다격고사는거라면서, 시시콜한것까지 법테두리에 넣어야하는거네요??그럼??그리고게시글좀썼다고 형사상??정신좀바로두고 삽시다 시끌한 시국에 밥말아드시는말씀마시고요~~
    객주 20-06-26 16:00
    물고기 5914님

    송암지 버드나무 사건으로 월척회원 여럿을 고소한 김모씨 사례를 살펴보시죠

    고소 고발
    말은 쉽지만 피고인으로 당해 보면 그런식으로 함부로 말 못 할겁니다

    일 키워서 법정 가기 싫으면 법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차칸붕어님 20-06-26 17:29
    ㅍㅎㅎ 어딜가나 말썽꾸러기요. 요ㄱ 재이 느엄
    수달행님한마리만 20-06-27 02:25
    명예회손이란건요.. 없는 사실을 거짓 유포해서 당사자의 명예를 회손시킨다는건데.. 없는 사실을 유포한것이면 명예회손에 해당하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사기죄가 먼저 성립이 되는거겠죠? 이래나 저래나 고소는 못하실거 같은데요? 그분들도 돈을 지불하고 입장하셨은거니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한들 장사는 접으셔야 될거 같네요 입소문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객주 20-06-27 02:42
    명예훼손죄를 다시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주 20-06-27 03:01
    송사를 당해서 감당 할 수 있으시면 하고 싶은데로 행동 하시면 됩니다

    괜히 기분 풀이 하다가 서로 고생 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다 신중을 기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랍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달행님한마리만 20-06-27 10:36
    다시 알아볼것도 없는것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명예회손이란건 진실된 사실을 근거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할때는 처벌한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주님.. 네이버 지식백과에 명예회손죄라고 검색 부탁드립니다
    이루리1622 20-07-01 00:22
    변호시들만존일 시키디 마시고 서로오해가있다면 푸시고회회하시는좋은모습 기대합니다
    김굽다불낸년 20-07-02 22:04
    월척 슈퍼오지라퍼
    멀 알고 덤비야지ㅋㅋ
    객주 20-07-05 01:58
    무식하게 떠들지 말고 판.검사 지인 있으면 물어 보소
    그런 지인이 없으면 명예회손죄를 검색해서 읽어보소

    무식한게 자랑도 아니고 뭐 하십니까?
    ™기다림의미학 20-07-05 12:23
    객주 저 양반 언제쯤 철듵런지 ㅉㅉ
    붕어의속삭임 20-07-14 08:58
    ㅋㅋ
    솟아라캐미야 20-07-21 11:27
    판사나셨네.
    지나가다 웃고 갑니다 ㅋㅋ
    대물조행 20-07-21 19:17
    참나? 낄낄빠빠
    저냥반 안끼는 데가 없네?
    씨끄러운데는 꼭 하여튼 낄낄이네
    큰거한방2494 20-08-28 05:30
    좀 지난글이라 댓글이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회손도 있어요

    뭐그냥 그렇다구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