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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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바이트 공작소에서 알립니다 " (8)

    빅바이트공작소 / 2019-02-20 00:12 / Hit : 5030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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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공고]



    빅바이트 공작소
    본 당사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피고소인들이
    근거없는 비방글과 허위사실 사주, 유포를 하여 민형사 법적 책임을 묻을 방침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착수 되었습니다. 본 고소장 접수에 사실을 적시 합니다.
    일부 사건 내용 부분 및 피고소인들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게 생략 및 제외하고 적시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신상 공개와 범죄사실 부분은 법률적으로 자문 후 추가 적시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과장 거짓없이 확실 기재 하겠습니다.



    사건접수번호 :

    생략




    고 소 장



    고소인
    빅바이트 공작소
    전형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XXX
    담당 변호사 XXX, XXX
    고소 취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허위유포,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조사 후 형사적인 처분을 원합니다.
    생략


    피고소인(1~14)-
    1)양XX - 범죄사실 생략
    2)유XX - 범죄사실 생략
    3)
    생략



    피고소인 범죄사실-
    피고소인 양xx(1~14)들이 작성한 악풀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게시 및 사주와 추상적인 판단이나 고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불특성
    다수인들이 드나들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빅바이트 공작소의 인지도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시키는 등 결국에는 영업 중단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하므로 조사 후 의법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증거자료-
    1)
    2)
    3)
    생략



    고소이유-
    위와 같이 고소인의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고통을 해아려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소인들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 입니다.
    생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생략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하 생략



    2019. 1. .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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