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출조시 임시회의에서 운영회의에 위임한 정회원제 운영을 위한
운영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결사항 : 세부 운영원칙 결정
- 회의일시 : 6/02 금요일 23:00~
- 회의장소 : 추천에 의한 구미인근 낚시터 (추후 통보)
- 참석대상 : 임원진 전원 + 관심있는 정회원
- 회의정족수 : 임원진 2/3이상 참석 (의결권 위임 시 참석으로 간주)
- 의결 : 참석 임원진의 과반수 찬성
- 기타 안내
. 불참하시는 운영위원께서는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운영위원의 참여여부는 반드시 그리고 관심있는 정회원의 댓글은 옵션입니다
. 참석여부는 5월 31일까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케미마이트 배상
월척 구미지부 운영원칙(안)입니다
6/2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운영원칙(안)입니다
협의 없이 꾸며본 (안)이므로 회의를 통해서 손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전 검토하시어 회의에 참석하시고 회의전이라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월척 구미지부 운영원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월척 구미지부"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를 통한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wolchuck.co.kr/"로 한다. (이하 "월척"이라 한다.)
제 4 조 ( 활 동 )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의 낚시행사와 원활한 낚시행사를 위한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 자 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월척회원으로 월척의 기본운영원칙에 준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6 조 ( 가 입 )
1.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운영회의에서
가입여부를 심의하여 적격자를 승인한다.
2. 본회 회원의 가입시기는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7 조 ( 탈 퇴 )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거나 월척을 탈퇴 한 경우 자동탈퇴를 처리한다.
2. 정기회비를 3개월 체납 시 사전 예고하고 4개월 미납 시에 자동탈퇴를 처리한다.
3. 본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운영회의에서 탈퇴를 결의한 경우 탈퇴를 처리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감 사 : 1명
3. 부회장 : 1명
4. 총 무 : 1명
5. 운영위원 : 6명
제 9 조 (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감사
본회의 활동과 재정전반에 관하여 심의 감독하고,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총무
본회의 재정전반을 관장한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및 권리
제 11 조 ( 의 무 )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정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 권 리 )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에 관한 문책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원진의 비행에 관한 문책권
4. 본회의 모든 제안에 필요한 사항의 발언권과 의결권
5. 임시회의 소집권
6.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참여
제 13 조 ( 임원진의 권한 )
본회 임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의 긴급사항 발생시 선처리 후 승인권
2. 임원회의 소집권
제 5 장 회의 및 낚시행사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낚시행사는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로 구분한다.
제 14 조 ( 총 회 )
총회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년 1회 12월중에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당기 활동결산의 보고 및 차기 활동계획 수립
2. 차기 임원진 선출
3. 운영원칙 제.개정
4. 회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5 조 (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모든 행사 공지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회의기능을 갖는다.
1. 활동계획 진행의 중간 점검
2. 본회 행사 소집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6 조 (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17 조 ( 낚시행사 )
낚시행사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조회는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회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출조는 3월 ~ 10월중에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 회 기 )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의결 및 선거
제 19 조 ( 총회 개최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하며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 20 조 ( 의 결 )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 임원진 선출 )
1. 회장 및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임명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수 입 )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이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재정상 적자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23 조 ( 정기회비 )
1. 정기회비는 3월 ~ 12월중에 부과하며 매월 일만오천원(\\15,000)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2006년은 6월 ~ 10월까지 매월 일만오천원(\\15,000)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2. 총무와 회의에서 정한자는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제 24 조 ( 지 출 )
1. 본회의 회의 및 낚시행사 비용
2. 기타 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제 25조 ( 효력의 발생 )
본 운영원칙은 제.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조 ( 운영원칙의 미비점 )
본 운영원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 따른다.
제 27조 ( 탈퇴자의 회비처리 )
탈퇴자가 탈퇴전에 납부한 모든 회비는 본회에 귀속시키며 잔여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28조 ( 제. 개정의 이력 )
1. 본 운영원칙은 2006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 29조 ( 소급 적용 사항 )
1. 2006년 잔여기간의 운영은 기존의 결정에 따른다
운영회의 후보지입니다
초곡지, 곰실지(장천), 가망못중에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에 초곡지가 한적하고 좋을듯 싶습니다
(가동지 논밑에는 철조망이 쳐있다기에 제외하였습니다)
31일 둘러본 3군데의 저수지 상황입니다
별도의 설명없이 셔터 누른 순서대로 올리니 참고하세요
우선 해평의 가망못입니다
영 가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가망이 있어 보입니다
물이 꽐꽐~~~ 포인트도 많더군요
외부꾼만 없다면은 우리 정출도 치루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초곡지입니다
소량의 배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만수위 수준입니다
우천시에는 승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번에는 장천 곰실지입니다
산동에서 장천 구도로로 진입직후 좌회전하여 2km 오르면 좌측에 있습니다
모내기를 위하여 상당량의 배수로 답사현재 배수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상류위의 대형 주차공간은 특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 운영회의-6/2 운영원칙(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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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근무하시면서~~
6월2일 대치근무인데....
우짜노...
날자 변경요망,,,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 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깜박 했다고 히야님까지 깜박하시나요?
제가 여쭐때 무심코 그래 그래 하는 것이 아니였죠?
낚시가 주가 아니므로 가능한 참석을 하시고
회의 후 귀가하여 출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의 댓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금봉님 나항상님 얼큰붕어님 월악님 케미히야님 풍운아님 케미마이트
5시 퇴근후 출발가능.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하겠네요
저도 케미히야님캉 5시 퇴근을 하니
도착시간이 비슷하겠네요
초곡지에서 만납시다
운영위원으로의 활동이 소홀한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불참석으로 인한 의결권의 전달이나 대리선임은 은 좀 거시기 하구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확실하니 만큼
모든 진행에서의 다수의견을 존중함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님의 참석가능한 날로 택일을 하였는데 아쉽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의결 정족수를 사전에 제시하였습니다
- 회의정족수 : 임원진 2/3이상 참석 (의결권 위임 시 참석으로 간주)
이는 운영의 룰을 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소수의 운영회의가 위임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7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불참하시는 운영위원께서는 이점 참조하시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이 확실한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내 의견은 풍운아님께 위임 합니다
아마 저는당분간 낚시을 자제 해야 할것 같아서요...
몇 개월이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관십 있게 보고잇을게요
미안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물가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조황보다는 회의진행에 주안점을 두어 초곡지를 회의 장소로 하겠습니다
금봉총무님이 조금 일찍 도착할 것이며
석식은 19:00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회의는 23:00~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운영원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시는 월악 총무님께 위임합니다.
장화가 없나요?
시원하게 발 담그러 오세요
산동에서 장천 구도로로 진입직후 좌회전하여 2km 오르면 좌측에 있습니다
모내기를 위하여 상당량의 배수로 답사현재 배수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상류위의 대형 주차공간은 특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http://wolchuck.co.kr/pic2/kemi/y2006/20060531초곡_01.jpg width=800>
제방
2http://wolchuck.co.kr/pic2/kemi/y2006/20060531초곡_02.jpg width=800>
10http://wolchuck.co.kr/pic2/kemi/y2006/20060531초곡_10.jpg width=800>
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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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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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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