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as 문의 결과 1년 이내의 제품 ( 공장 생산기준 ) 으로 소비자 부주의가 아닌경우 무상 as 3년 정도 쓴 제품의 파손은 당연 유상 as 유상 as는 공장이 더 비싸니 " 미스터붕어 " 에서 사 쓰시라 함 ㅋㅋㅋ
낚시대에 생산년월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찍혀있는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볼 수 있게끔 찍혀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