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목록 이전 다음 보증서 문의 kimstudio아이디로 검색14-02-07Hit : 3878 본문+댓글추천 : 0댓글 3 공유 인쇄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낚싯대포럼/동와/보증서-문의 URL 복사 낚시대 구입시 보증서에 출고 날짜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 기재되어 있고요. 1년 지나면 보증서는 무용지물인가요? 추천 0 minow44아이디로 검색 14-02-08 02:33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추천 0 신고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kimstudio아이디로 검색 14-02-09 23:57 답변감사합니다 추천 0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정든붕어아이디로 검색 14-03-18 05:19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추천 0 신고 A/S 필요시 구입처에서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minow44아이디로 검색 14-02-08 02:33 출고일만 기입 되어 있고 구매일이 공란인걸 미기입 보증서라고들 합니다.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
아무때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소중하게 잘 보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