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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장터에 명파경조를 산다고 글을 올리고 한분께서 분양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물건을 받았는데 명파경조 32칸 바톤대 바로 위 마디가 금이 가있는게 있어서 봤는데 아예 깨져있더라구요 보증서도 같이 있는데 판매자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바톤대는 멀쩡한대 바로 위 마디가 이러니...실사용은 1년에 10회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ㅠㅠ 어떡해야죠 ? ㅠㅠ
이럴땐 어떡해야하죠 (낚싯대포럼 - 포럼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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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분이 크렉유무 를 고지 하지 않으셨다면 반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기능상에 문제없는 약간의 기포도 아니고,
이런문제는 성능상의 아주 큰 하자입니다.
반품이 맞습시다.
그정도의 파손이라면 판매자가 모를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헐대박..두꺼운마디는비싸던데요ㅜ사기당한것같아요
낚시대...
1.이 낚시대는...
2.(하자)가 있는 제품입니다.
3.(반품)을 하십시요.
제가 수축고무를 제거했다니까 그럼 2만원줄테니까 수리하랍니다 수릿대가 4만원인데... 그래서 따지면서 반품한다니까 택배비는 제가 내랍니다
판매자분의 양심에 맡겨야할 상황 이군요..
좀만 더 신경써서 제품 체크하고 보냈음
좋았으련만... 판매 하기전에 분명 낚시대 닦느라 확인 했을텐데 말이죠.
안타까운 상황이나 반품은 받아주신다니 다행히긴 합니다. 이래저래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지만 중고거래시 더 유의하셔야 할거 같네요.
배송비 정도는 불우이웃돕기 하신샘 치시고 보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거 같습니다.
괘씸하지만 내몸을 위해서 말이죠..
수릿대값 4만인데 2만,
반품시 택배비 부담해라.

하자가있는 낚시대를 팔고서 배짱이네요.
수릿대값으로 4만을 쳐준다해도 무조건 반품입니다.
그리고 제품하자에 왜 구매자가 택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저렇게 파손된걸 판매자가 모를리 없었을텐데
완전 사기꾼이네요.

설령 모르고 판매했다면
수리비를 실비로 환불해 주던가
반품을 할경우에는 착불로해야지

본인이 역으로 그랬다면 생난리를 치겠죠.
착불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저렴해도 미사용아니면 직거래추천합니다
월척회원님 들이 무서운거죠
잘되였습니다
이래서 중고 시장에서 몇번 안스 A급 이런거 강조하면 안사는게 맞다는걸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그냥 새거 사시는게 정신 건상이 이로울듯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행이며
깨진거 속이고 팔지맙시다
다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ᆢ
제발 이런글 안올라오길 ᆢㅠㅠ
택배 과정에서 대미지 입은건 아닐까요?
잘해결 되셨으니 다행이시네요
수축고무 속에서 깨졌으면 몰랐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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