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견인을 하실경우 일정 km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한다는것은 아실겁니다.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보다 한국도로공사 긴급전화1588-2505 / 무료전화 080-701-0404로 연락하셔서 사고 위치만 말씀해주신다면 견인차량과 함께 패트롤차량이 현장에 출동을 한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2005년 3월부터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에 왔지만 정작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중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월척 조사님들중에도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멀리 봉순이 얼굴보시려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출조하시는 월척 회원님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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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도 조건이있다는군요.
참고하세요~
도로중간에 정차시나. 갓길도로라인 안쪽으로 정차시적용이됩니다.
그냥 갓길정차시는 적용 안됩니다.
즉 차량소통 방해시만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견인시 다음 휴계소까지만 견인해줍니다.그다음부터는 보험견인으로 이용해야 하구요..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한정보입니다
바로 입력했습니다.
전 그렇게알고 저장 해놓아는데.^*^
808-701-0404 이 번호도 저장 해놓아야겠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기회되면같이붕순이만나러가시죠!
시간 무지 오래걸립니다.
고장으로 전화했더니 갓길은 위험지역이 아니라서 안해줄려는거 비오는날 갓길이 안전지역이냐고 소리한번 질렀더니 그때서야 기다려라 하더니 30분이상 기다려서 제일 가까운 졸음쉼터나 ic로 이동해주더라구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차가 길중간에 서있거나..갓길이 없는 구간은 적용되고요..
헌데....고속도로에서 그어떤 차량 고장이라도 길중간에 차를세우는경우는
없을거라봅니다..정체시에는 그럴수있지만은요..
갓길도있는데.....길한복판에 차세워놓은 차때문에 다른차들 사고나는것..
본적있습니다.....막상 그차주는는 차버리고..갓길에 서있고요..
차량사고시나..고장시 길중간에 세워두면..도로공사에서
무료견인 해준다라고요~~~
그차량으로인해 2차사고가 발생될수도....극심한 정체가 될수도
결국..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무료 견인받을라고 일부러 그러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