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 있는 일부 저수지가 수질보전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네요..ㅠ.ㅠ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했구요.
월님들도 자주 출조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출조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대풍지 - 경산시 갑제동 641번지. 금지기간 2013.1.1 ~ 2014.12.31(2년간)
2. 신지 - 경산시 유곡동 3번지. 금지기간 2013.1.1 ~ 2014.12.31(2년간)
3. 적재지 -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298-1번지. 금지기간 2013.1.1 ~ 2015.12.31(3년간)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보·팁] 경산 대풍지, 신지, 적재지 낚시금지 지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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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복받으세요
지금은 다 잊혀진 못이네요. 오랜만에 옛날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대풍지, 적재지는 대로변에 있고, 오염이 심해서, 휴식년!!
신지는 오염원은 없는데,
주민들과의 마찰(농로 주차)로 인한 민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낚시 할려면, 농로와 제방 둑에 차를 걸쳐야되거든요..
올해는 지정된 곳에 주차하고, 힘들더라고, 운동삼아 좀 걸어다닐 생각입니다.
나 좀 편하자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즐낚~~하십시다.
무조건적 금지만 위한 금지라면 점점 낚시인의 설 땅이 좁아지는 슬픔 뿐이죠..
지역별로 뜻있는 낚시인들끼리 모여서 저수지를 하나씩 사서 관리해야할 날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