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나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목록 이전 다음 [자유게시판] 과태료는 얼마? 댓글 2 인쇄 신고 님마중아이디로 검색 / 2014-04-15 14:34 / Hit : 3426 본문+댓글추천 : 0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월척지식/기타지식/과태료는-얼마 URL 복사 야외나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까요? 추천 0 팔색붕어 14-04-15 15:57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보통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중 가장 세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권한이 크므로 담당자 성질 안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0 신고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보통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중 가장 세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권한이 크므로 담당자 성질 안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dlwkdnjs 14-04-15 17:25 쓰레기 안 버리고 담당자 성질을 잔뜩 건드려서 눈에 쌍심지 켜고 단속 다니게 해야겠네요^^ 추천 0 신고 쓰레기 안 버리고 담당자 성질을 잔뜩 건드려서 눈에 쌍심지 켜고 단속 다니게 해야겠네요^^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팔색붕어 14-04-15 15:57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보통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하는 경우 100만원이하 중 가장 세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권한이 크므로 담당자 성질 안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1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권한이 크므로 담당자 성질 안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