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한맘에 이곳에 올리는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도움말씀 구합니다.
1.사건개요.
차종. 그랜드 스타렉스 6명탑승
3일전 경부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고속버스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 발생.
당일 종합병원 엑스레이 검사결과 골절이나 외상없이 염좌진단 판정. 이후 병원입원후 치료중(한방병원 6일입원 예정)
2.사고이후
대물: 차량 수리견적480만 나옴
대인: 버스보험사측 80만원 지원된다고 함.
이후 초과 치료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함.
목과 어깨주변 통증이 심하고 통증부위도 점점퍼져가는데 버스보험관계자가 오늘 병원으로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런사고 경험이 처음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5-12-16 14:38:40 낚시용품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급) 고속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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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마하니 부상치료비(입원 및 치료비) 상한선이 80만원까지이고 그 초과분은 안된다는건가요? 설마요??
3. 대물은 차량 수리 꼼꼼히 잘 받으시구요
4. 대인 ... 즉 코헨님 치료비와 합의금인데 ...
(1)절대로 합의 먼저 하시지 마세요.
(2)코헨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 전액 지급해야하니까 천천히 몇일 더 치료 잘 받으세요
합의 한다는것은 합의 하는 순간 이후부터 모든 치료비까지 코헨님이 감당해야 합니다.
치료가 우선이지 합의금이 우선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불편한데 있으시면 치료 다 받으세요~
공제조합에서 80만원 줄테니까 합의하자고 하면 몇일 더 치료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세요
"보배드림" 이라는 사이트가 최고에요~
과실비율도 따져주고요 ㅎㅎ .... 블랙박스 영상 판별도 해주고요~~
교통사고 관련 문의도 그쪽에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거에요~
전 그곳 ... 눈팅만 하고있는 유령 회원이라서...
http://www.wolchuck.co.kr/bbs/bbs/board.php?bo_table=freebd&wr_id=1024686
가해버스 보험사에서 입원중인 병원으로발송한 지불보증서에
치료비 지원 최대한도가 80만원으로 나와있다며
치료시 참고하라고..
이후 초과금은 자부담이 맞나요?
그때합의하셔도댑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피해자 맘대로하는겁니다
그쪽에서 그걸 정할순없죠
일주일입원후 몸이안좋으시면 다른병원으로 입원하세요 차사고 크게난거라 입원댑니다
치료비 한도가 80이라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버스공제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 상해급수에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지지만, 버스회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있을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치료비 한도가 80만원이 맞고 1차로 에서 주행중이었다면 정지상태가 아니므로 과실이 코헨님 차량에도 나올겁니다. 코헨님이 타고있는차가 직계가족이라면 자손으로 처리하시면되구요.. 직계가족이 아니시라면 코헨님이 타고있던 차의 운전자가 과실비율만큼 코헨님께 가해자가 되기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코헨님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코헨님 차량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 이후 치료비는 원우과에 건강보험공단에 수진자자격조회를 해달라 하시면 대부분 의료보험처리가 됩니다. 그후 의료보험공단에서 가해자(버스기사)에게 치료비 구상이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후 치료비는 버스기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원무과나 버스공제에 왜 치료비 한도가 80인지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참고로 합의금은 위자료(상해급수에따라---염좌이면 보통 25만~30만원) + 휴업손해(본인 일당80% X 입원일수) + 향후치료비(합의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통원치료비 보통 일당 18,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됩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신다면 실통원일수X8,000원(교통비) 추가하시면됩니다.
노을님/ 상대방 과실100%라고 들었습니다.(안전거리 미확보)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면..치료비 추가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버스기사가 부담해야되지만 번거러우니 건강보험 자격조회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받으세요.
큰병원이 아니고 개인병원이라면 80만원이면 2주 정도 입원가능하십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고 합의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버스공제 보상과 직원에게 80만원에 합의금까지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시구요..치료비한도에 합의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무보험이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했을경우 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버스회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있을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잘 모를거라 생각하고 빠른 합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같습니다. 왜 치료비 한도가 80인지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 하세요..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물낚시즌 얼마남지 않았는데 안전출조 하십시요
80이라면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그거 받으시면 나중에 코헨님 몸에 이상이 생길경우 치룔비 못받아요... 치료를 계속 받으시고 경과를 지켜보셔야하니 절대로 받지 마시고 치료가 다될때까지 병원을 다닌다고하세요..
곁으로 봤을때 코헨님이 의상이 없으셔서 상대측보험담당이 합의금같는 의로금을 주면서 대인은 그걸로 끝내려는 겁니다..
치료비는 신경쓰지마시고 병원에가셔서 상대방 보험에 전화하셔서 사고접수 해달라고만 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한도액 80으로 정해진건 두가지 경우를짐작해 볼수있다고 하네요.
1.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동양고속)
2.염좌상해급수 판정.
2번이 유력해보인다고 합니다.
한도액 상향조정은 치료도중 추가 진단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며
그러지않으면 80만까지 보험처리하고 나머진 본인부담이라고 하네요.
초과되어도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합보험 가입차량이고 무한정이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합의안하고 치료비 걱정없이 완치될때까지 치료계속 받음 되는거죠?
모든분들 관심과 도움말씀 진심 고맙습니다
합의를 보시면 아프신부위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기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있기때문)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초진진단기간 다채워서 입원하시고, 추후 통원치료 몸이 완치될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그병원 원무과 직원이 상담을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병명에 따라 치료비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글구 참고로 개인적으로 실비보험드신거 있으시면 그쪽도 알아보세요.. 코헨님이 병원비를 안내고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여도 나중에 버스공제에 치료비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개인 실비보험에 제출하시면 총 발생 진료비의 40%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받게하면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입하세요...
요즘 변호사들 일없어
잘 처리해 주실겁니다
100%이니 절대 손해보심 안됩니다...
사고나면 그거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사람들...
속지 마시고, 고속도로 사고라서 충격이 큽니다.
저도 고속도로 뒤에서 다른 차량이 받아서, 그날 처가 도착해서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몇일 있다가 병원가서 7일정도 있다가 괜찮아서 퇴원했었네요.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1인당 120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