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대의 개수와 방법, 미끼등을 시행령으로 규제하여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외국의 경우처럼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낚시를 해야 되는지? 또, 대물낚시의 경우처럼 여러대의 낚시대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혹은 바닥낚시에서 특정미끼-예를 들어 떡밥류-를 사용할 수 없는지? 또, 바닥낚시는 되는데 중층낚시는 안되는지? 또, 민물낚시를 하다가 바닷가에 가서 바다낚시를 하면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년들어 낚시대를 갈아타 보려고 용돈을 모으고 있는데, 낚시대 개수의 규정이 있으면 구지 전체 세트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특정지역마다 규정이 틀릴 수도 있으면 구지 그 지역을 갈 필요가 있을가 하는 생각도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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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이센스
2.낚시대 갯수
3.떡밥류 사용유무
4.바닥vs중층
5.민물--->바다
6.지역별 낚시규정
원래 <낚시 관리 육성법>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하려다 이명박 정권까지 미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정권 이전 정부는 그마나 낚시인들 말을 수긍해주면서 우리네 입장을 이해해줬었지요.
하지만, 현정부는 어디 그럽니까. 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치고 소통하려하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낚시원로, 낚시단체, 조구생산업체, 인터넷낚시방송 관계자, 낚시점주를 모시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많은 것을 조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속으로는 참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개차반 낚시관리육성법을 짜맞추기 하고 있는지도요.
총선이 끝나고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별 방법이 없어요.
현명한 낚시인이라면 힘을 모아 대처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화합하겠다는 의지도 현정권에 정면으로 서서 바른 말을 할 낚시원로와 낚시관계자도 부재한 것이 사실아니겠습니까.
라이센스및 낚시대제한등 걱정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신경 안쓰고 평소 하던데로 하심 될거 같습니다....
다만 크게 환경문제를 야기 한다거나 문제가 될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될수는 있으므로
자신이 머문자리는 항상 깨끗히 해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
그 지자체장은 어디서 정보(낚시를 가능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하고,..이런 모든정보를 )를 얻을까요;; 바로 그저수지 그소류지 그낚시가 가능한곳 그 동네를 끼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느동네 주민이 옳다쿠나 요기서 낚시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낚시꾼(개꾼)들에게 지칠때로 지친 주민들인데..
아마도..흠...
생각하기 싫어지네요 .. 제발좀 머문자리는 깨끗히 치우고 일어납시다~!! 정말로 유료터 아님 낚시할수 없게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