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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상주에 거주중인 비머라고 합니다. 생긴지 몇년안된 저수지입니다. 지나가는길 들려보니.. 이런 펫말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낚시를 하면 안되서 걸려있는 펫말인가요? 낚시다니며 자주 봐왔던 펫말이라 궁금하네요..^^ 위에서 훑어보니 잉어인지 붕어인지..새물들어오는곳에서 노는게 보이니 대 한번 담궈보고싶네요ㅎ
낚시금지구역에 관하여 (월척지식 - 기타지식)

솔직히 하지말아야 하는데..
일단 해보는거죠 ㅋㅋㅋ
위에것은...보호와 안전을 위해 금지이며..밑에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셔도됩니다. 그러나 안전 사고가 나면 책임을 못진다는것입니다. 전구 거의모든 저수지에 이런간판이 있을건데요.
아자개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명쾌하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말란 곳에선 안했으면 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곳은 대부분 위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만약, 저 안내판이 붙어 있는곳이 낚금이라면 낚시 할수있는곳은 산속소류지나 강계밖에 없을겁니다.

아자개님이 설명하셨듯이

안내판 상단은 법적 구속력보단 안전상의 금지(권고??) 내용이고, 하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낚시하는곳은 저 안내판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호수 공원화, 주민의 민원등등으로 낚금인곳이 있지요.

그런곳은 저렇게 애매하게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 낚시 금지"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속대상이며 벌금 얼마이하에 얼마이하 징역이라고 표기되어있구요.
저런 표지판??안내판은 저수지마다 다있지 않나요??저런 표지판 있다고 낚시 못하면 낚시할 저수지가 몇군대나 있을까 싶네요~ㅎㅎ진짜 낚시금지 구역은 누가봐도 낚시하면 x되는구나~ㅋㅋ벌금낼수도 있겠구나...단속하는구나...한번에 알수있을정도로 표지판 혹은 현수막등이 걸려있을겁니다.ㅎㅎ제가봤던 곳은 그랬습니다.
낚시행위가 벌금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해도 됩니다.
상수원도 아닌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농조에서 낚시를 제재하는 건 지나친 행정행위로 여겨 집니다.
골프나 낚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농약 엄청 사용되는건 괜찮고 낚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제한받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낚시인들 스스로 즐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나도 상주 저기서 낚시 해봤는데 잔챙이만
강력 강추합니다
하지말라는데 자꾸 하니까 저런 표지판들이 계속 생기고 낚금구역 생기고 단속하고 하는거지요
표지판까지 설치돼있는데 궂이 저기서 낚시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사시는지...
<다음 행위를 금합니다> 관리주체(저수지 경우 농어촌공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위해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낚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났을 경우 관리주체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길 경우 법적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낚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낚시해도 됩니다.
진짜궁금합니다 윗분들 말씀이면 어망도 쓰레기투척도 안전하게만하면 ...이런 뜻이되는건가요..?
그런 건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시즌인 만큼 저수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인낚시는 하는 자가 있더라도 적당한 권고 수준일테고
어망이나 쓰레기 투척은
설명이 불필요한
한 마디로 억지.
저표말은 어느저수지를가도 있는거죠.
위에 표지판은 관리형 저수지에도 있던데요 유료터에도 세워져있는걸 본듯 합니다
분명히 낚시를 금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지 않음이 맞겠죠
위에 몇분들 말씀처럼 괜찮다고 하고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한다면 아이들이 뭘배울까요
낚시를 할 경우 처벌받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는 없습니다
저런 표지판은 왠만한 저수지에 다 있습니다
애초부터 없거나 없어진 곳도 있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조*항에 의거 00이하의 벌금 어쩌고 저쩌고 .............라는 표시가 없는 곳은 하셔도 됩니다
물과 관련된 저수지 댐에는 이 현판이 다있습니다.
구미기준 대원지 산호지 백현지 안곡지 다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ㅠㅠㅠ
이런 팻말이 없는 저수지는 소규모.아님 개인사유지 뿐일겁니다. 즉 낚시 하시느분들은 다 잘못을 하고 계신겁니다. 계천에도 이런 팻말이있습니다.
이제 강밖에 없습니다...강도있든데요...유료낚시터 여기도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분들 잘 찾아보시면 녹슨 팻말과 어럼풋이 보이는 글자 보일겁니다. 그래서 전 논을 파기로했습니다...농지변경신청 안된다네요...삼백의 자랑 쌀을 포기할수없다..
낚시를 해도 됩니다

윗 권고사항 이므로
농어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낚시행위는
하셔도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하면
쓰레기및 법에 저촉되지않는
내에서 낚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법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
왠만한 저수지에서 자주 봐왓던 표지판이라
혹시나해서 올려봤습니다..^^
제 생각에도 해도 되는곳이라 보여지는데...아리송 하네요 ㅎㅎ
현수막은 90%쓰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쓰레기버리지 맙시다
하지말라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겠지만 저 표지판은 모든 저수지에 다 붙어있는데 그럼 윗님들은 저수지에서 낚시 안하시겠네요???
법적강제력이 없는 안내문구입니다.금지구역도 아니구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민원으로인한 금지구역이 아닌이상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조그마한 소류지나 산속에 있는 둠벙같은 곳을 제외한 왠만한 저수지에는 저런게 다 붙어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모든 조사님들이 다 걸리게요? 하다못해 동네사람들도 다 하는데..물론 진짜 하면 안돼는곳도 있습니다. 저수지 둘레에 '낚시금지구역 적발시 벌금300만원' ㅡㅡ;;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곳을 제외하곤 전부 낚시하더군요..동네 저수지도 못하게 막아논곳은 다른이유가 아니라 똥꾼들이 쓰레기를 여기저기 막버리니까 동네에서 못하게 하는거구요..제발 쓰레기는 가져가서 분리수거해서 버립시다 좀..오죽했으면 동네에서 못하게 막아버리것소..
걸리면 벌금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탈 많을것 같은 저수지는 피하는게 상책아닐까요?
우리나라 저수지 다 있는 표지판 아닌가요..
왠 만한 저수지에서
다봤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몇몇분들이 표지판에 낚시에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농어촌 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3. 저수지나 그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낚시도 붑법 사용 이지요.. 뭐 일반 저수지서 단속 될일은 거의 없지만 단속하면 단속 된다는 의미입니다..
벌금나오지 않습니다
알리는 주체가 행정기관의장이 되어야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위분들의 의견이 옳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알리는 것이지요
위 표지판은 낚시금지입니다(단 처벌규정이 없음)
대부분의 저수지가 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낚시금지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낚시금지와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경산 남매지
-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https://gbgs.go.kr/open_content/village/dong04/page.do?step=258&parm_bod_uid=10630&mnu_uid=2918
- 각 지자체마다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벌금과 한께 공고합니다.
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할때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공고로 해석하심이....
낚시하지 말아야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 상수원,공원미관구역,제방에서의 금지, 어족자원보호(휴식년제) 등
위 표지판은 거의 모든 농조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데, 낚시동호인들이 법 잘 지켜라 하시면...? 그럼 낚시는 어디서 하죠? 시내 똥물에서요? 재미없는 손맛터에서요?
잘나빠진 국개가 심심해서 만들어내는 법이 수두룩 합니다. 납득 안되는 부분은 어필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요.
아~~ 지나다가 로그인합니다,,,,,답답해서요,,
안된다는 분들에게,,,,
예시입니다,
내집앞에 돌맹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돌맹이에 사람들이 걸려 자빠지고 다치고합니다,
이 돌맹이를 빼도 안빠지고...뺏다쳐도 그공간을 흙으로 매꿔야하니 돈들러가고,,,에라 모르겠다 집주인이 그냥 시끄럽고 구찬아서 표말하나 세웟둿다 생각하세요,,,
돌맹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수영금지구역과 동일하다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단지 수영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확률이 높다보니..안전요원이 재제를 가하는것이고..낚시는 단지 재제를 가하지 않는것이다 생각하심 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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