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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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표지판 문의

저수지에 소방소 소장백으로 낚시금지 표지판 있는곳은 낚시하면 불법인가요? 어지간하면 법 지킬려는 일인입니다..^^

1.낚시가능구역(기관단체장의 명의로 단순히 금지문구만 있는 경우)



2.낚시금지구역(상수원보호구역,장소.구역 지정후 벌금.과태료 표기가 구체적으로 된 곳,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곳)







월척 - 낚시터가는길 코너에 금지구역이 올려져 있습니다.
강태공님! 추천 누루고 갑니다.
사진을 첨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글씨 시짜 안쪽에 점하나만 찍어주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세요.
낚서금지로 ㅋㅋ
낙서금지.... ㅎㅎㅎ
덕분에 웃고 갑니다.
회장실 바깥쪽에 점하나 찍으면
화장실이 됩니다. ^^
리장이 낚시금지라는 푯말도
낚금 인가요?
소방소 => 소방서

이렇게 쓰시는것 이 맞습니다. 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소방서에서는 낚시금지는 안시키는데~~
아마도 내수면사고가 소방서 관할이니 들어간 것 같네요
낚시금지해놓고 그물치게 허가한 곳도 있답니다.공무원들이 뭘 처먹었는지,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허가해준 군청직원.농촌공사직원들. 벌써 닥 모가지했을겁니다. 썩어도너무썩었습니다.그 저수지 인터넷올린다고하니까.곧바로,다음날,크레인과모터보트가져와서 그물 걷더라구요 국민세금을 하찬케여긴것에 한심하고한심할따름 입니다.그물 친 놈은안오고 농촌공사직원들인것 같더군요. 웃음만 나오고울화통만 치미네요. 대한민국 공무원 월급.연금 깍아야합니다.제 개인의견 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생각하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헌법(입법부에서 발의해서 정식으로만든)/ 대통령에의한 특별법/ 지차체 의회가 발의해서 만든 지자체법(지자체의 행정명령포함)/
소유자재산의 권리행사권 등입니다

즉 = 1)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의 것이라면 그들이 재산권행사의 일종으로 낚시금지 할수잇씁니다

2) 저수지가 속해있는 지자체의 의회에서 발의하여 낚시금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의 행정법에 의거한 향정명령 의 금지지역)

3)대통령에 의한 특별법 (다아시리라 믿습니다)

4)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족수에의거 통과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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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근처사는 사람(또는 동네이장)등이 일방적으로 자기맘대로 낚시 못하게하는것은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대한 판례를 보질못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쓰레기 안버리는분은 낚금 시키면 안됩니다^^
낚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가는것인데..
법이든 뭐든 누군가가 하지말라고 하는데서 하다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감정이 상하는데.
그런 곳에서 낚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런간판 있으면 아예 안합니다
혹시나 있을 마찰이 싫어서요
그렇군요 점점 놀이터가
하나둘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안타캅습니다
저수지의 거의전부가 농어촌 공사 소속인데..
그때그때 궁금 하시면
그지역의 농어촌 공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문의 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금지 시킨 일 없다면 맘놓고 해도 됩니다..
저도 몇번 그런일 잇었거든요..
심지어는 금지 시킨거는 맞는데..
아직 1개월 계몽기간이 있으니
그동안은 맘놓고 하라는 말까지 하던걸요..
첫번째 사진 보시면 "제당에~~"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당(제방)에 가축방목, 토석채취. 낚시금지 등
제당(제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당(제방)에 한해서 행위를 하지 말란것이지
저수지전역에서 뭐뭐 하지말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구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경고성이구요.
낚시금지라는 표지나 경고문구가 있는곳은 하지말아야 할것같군요.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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