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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대 택배거래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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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길이가 포장하면 1미터 넘는데 일반 택배회사나 편의점 택배에서 받아주나요? 우체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체국은 안되는거 맞구요
플라스틱 낚시케이스에 넣어서 골판지로
크기에 맞게 잘라서 집을 만들어 넣은후
낚시케이스와 만든집 사이 사면에 신문지나
스티로폼 쪼가리 좀넣어서 중고로팔았었는데
구매하신분이 포장보고 고맙다고 연락까지 주셨어요^^
제일 간단한 포장은 박스를 낚시대 기이 보다 십쎈치 길게 절단하고 폭은 이십쎈치정도 로 재단후 돌돌 말고 막구리는 신문지로 막고 테핑
하고 편이점 택배로 보낸 후 송장 번호 문자 보네면 끝
제가 알기로 우체국택배는 Box 길이가 97cm를 초과하면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동택배 등 일반 택배사는 낚시대와 같이 파손이 쉬운 물건을 안받는 곳도 있더군요.
택배사에 직접 알아보시고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택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pvc파이브 이용하세요...
파손거의 안됩니다..
우체국,편의점 택배 1메다 넘으면
안받습니다,,,다른 택배회사 문의하세요...
우체국은 1cm만 넘어도 택배 안받습니다 (포장박스기준)
경동택배로 보내시면 다 받아줍니다.
낚시대는 물론 대형 좌대도 택배 가능합니다,
pvc 파이프나 인테리어 집에가시면 장판지 말아 나와던 말대라고 있습니다.(종이 파이프)
그속에 낚시대 엿고 양쪽에 헌신문지 엿고 테프 감으면 낚시대 절대로 파손 될일이 없습니다.^^*
우체국 105Cm까지(겉포장기준)접수합니다(국내등기/소포) 대신 내용물 포장 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파손가능물품 은신경쓰셔셔 포장하셔야 합니다
일반 경동이나 다른데는 받아줘여~ 박스포장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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