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월님들 자동차 뒷 번호판에 붙은 봉인 확인 잘 하세요,,
오늘 오후에,,구청 공무원들이 제 차에 사진을 찍길래,,가서 물어 보니
봉인이 없어서 단속 한다고 하내요,,
전 그때 까지 과태료가 그렇게,,그렇게 많은줄 몰랐내요,,
단속 공무원 한테 물었죠,,어떻게,되냐고 물어보니,,과태료 조금 나온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알고보니,,30만원 이더라고요,,30만원이 적은겁니까?
전 봉인이 떨어져 나간줄도 몰랐거던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낚시와 관계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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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겠지요
지나가다 개똥 밟았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나온다고 말한게 30만원이라니...
거기 단속 공무원은 재벌인가 보군요...ㅎㅎ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으니 거둬 들여야 되나봅니다.
법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걸로 과태료.그것도 30만원! 생전 처음입니다.
수천,수십억 세금 미납자들, 대포차들 덕실거리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서민들만 죽이려나!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낚시갔다 철수하면서 번호판은 보이게 대충 물청소라도,,,,^^&
폐차장가서 하나 얻어서 끼우면 되는데요
차량 주소 이전 안하면 이것도 벌금이 30만원나오더군요
요즘은 자동으로 주소 이전하면 같이 되지만요.
전에 회사 앞으로 등돌한 차량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더니
3대 합쳐 90만원 국고로 보냈네요
과태료 청구하니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의하세요
비상등켜고 서있는 차량도 찍습니다.
언제나 안출하시고 즐낚하십시요
한번씩 확인해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마, 경찰서에 가서 분실(?)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골탕 먹일려고 봉인을 뜯어 버리는 나쁜 X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