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낚시점 현금 할인에 대한 궁금한 점!

낚시점에서 현금은 몇프로 할인 해주던데... 물론 할인해주고 팔아도 남기 때문이겠지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네요 ㅎㅎ

혹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ㅎㅎㅎ;;  갑자기 훅 궁금해졌습니다...ㅎㅎ


단순한 현금 할인은
부가세 10% + 카드 수수료?% 겠지요.

낚시용품이 아니어도
현금가 할인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탈세죠 일단 부가세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 그리고 의료보험 등등 소득에따라 부가세만이 아닌
소득 증가에 따른 각종 세금도 같이 올라가니깐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땨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0.8% ~ 1.5%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영향 있습니다
현금계산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만 10% 있습니다
또한 조구사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장에서 부터 판매점으로 물건 줄때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할때 최소 10 ~ 15% 정도를
안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조구사및 판매점 입장에서는
나라에 낼 세금을 소비자에게 할인으로 돌려 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현금 거래는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 세금 탈세입니다
세금..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ㅜㅜ
직장인만 유리통장이 아니예요..요즘은..
아... 답변을 보니 먼가 잘못올렸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ㅎㅎ;; 답변들 감사합니다!
현금가...
1.현금가로...
2.구입했을때...
3.다양한...제품을...
4.다양한...% 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금.기타...
6.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모 조구업체 사태가 생각납니다.
편갈라 많이들 할퀴었는데...

그 당시 나온 예기들이... 규모큰 유통업자(판매상)은 비수기에 조구사에 대량주문을 넣어 보다 싼 단가로 매입, 소규모 업자들보다 할인율을 더 줄수있다는 예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판매상 마다 현금가 다른건 사실이니까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