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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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질문은아니구요 ㅈㅅ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달 못 채우고 퇴사했을때 쉬는 날짜가 직장에서 정한 날짠데 급여에서 제외가 돼나요? 또 마지막날 하루 못 채우고 오후 2시에 퇴사했다면 이것도 못 받나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낚시와 관련없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 법 공부하신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일용직일 경우는 일한날짜+시간을 계산 임금이 지급되지만,
월급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는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분 급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걍 잊으세요...

조퇴처리하고 걍 줄수도 있는데..
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ㅡㅡ;;
노동부에 문의하면 바로 연락 줍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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