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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 금지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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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어느 냇가에 서있는 푯말인데 낚시 금지라는 문구가 없어 햇갈리다가 선배 조사님의 조언을 받고자 올려봅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8-07-21 08:34:44 포토갤러리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5) 어.패류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고기 잡지 말라는거 아닌지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낚시 및 출입도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찬 한주 되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당연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생각되네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식수원에 글루텐/지렁이 옥수수/등등을 마구 넣어서는 않되겠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깨끗한 수질을 보존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님들 안출하시길.....
낚시 금지 맞는거 같은데요...^^

다른곳을 찾아보심이.....
분명 낚시급지구역 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벌금많이나옵니다
제주변에도 하천있는데 월,검나게많고메기도보통30이상..
밤에몰래하는분있는데 쩝~
규칙은 지키시는게 좋을듯~ㅋㅋ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당연히 낚시금지구역 맞습니다
꼭 이런곳은 특히하게 더 낚시가 잘됩니다 그냥 다른곳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상수원 보호구역이면 당연히 낚시금지구역 맞습니다 .

(금지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낚시금지 입니다.

양평이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맞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조건 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한강도 금지구역이나 가능한곳은 잠실철교에 수중보 상부는 낚시금지구역이며, 수중보 하부부터~방화대교까지 금지구역
입니다.
낚시금지 구역 맞습니다.

전에도 글 올린적이 있지만, 간단한 구별법을 알려드리고져 합니다.

단순히 물이 깊어 어쩌구 저쩌구 하거나, 금지 명의가 무슨 동네이장이거나, 농업기반공사이면 이것은 법적의미의 금지는 아닙니다. 낚시나 수영하다가 사고나면 책임면피용이거나 쓰레기 때문에 열받아서 써놓은 것이구요.

위 간판처럼 구체적 법령을 밝히고 처벌근거를 밝히고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면 이것은 법적인 금지구역 맞고요, 처벌되는 것도 맞습니다.(시행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낚시금지!!

하다가 걸리면 낚시대 뺏기고, 벌금내고...

다른 좋은곳 찾으심이...ㅎ
법을 지키는 낚시인으로 거듭납시다.
아울러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오분만 청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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