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밤 둘째동생과 막내동생이 출조를 하였습니다.
1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대편성을 하여 밤낚시를 시작하였습니다.
낚시중 둘째동생은 피곤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고, 막내 동생은 계속낚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경습니다
둘째동생의 낚시대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내동생이 둘째동생 낚시대로 37cm짜리 월척을 건저 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고기의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둘째동생 or 막내동생
2. 막내동생도 월척조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 선후배 조사님들의 명쾌한 답면을 기대 합니다
[질문/답변]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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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낚시대가 없었어도 못잡았을 거구
애매하긴하지만 저는 막내동생이 잡은거에 한표입니다
먼저 입질 보고 챔질하신 막내동생이 잡으신겁니다..
막내동생분의 월척조사 등극을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티비에서 나오더군요..
낚시대를 고기가 끌고들어갔는데 다른데에 앉은사람이 건져내면..?
낚시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고기는 건진사람의 것이라고..^^
막내동생 축하 드립니다~~~
솔직히 자고 있는데 미끼 다시 끼워서 던져놓고 시치미 떼면 끝이잖아요?
그런 논란이 싫으시면 남의 낚시대는 입질오더라도 그냥 두시던가요 ^^
고기의 주인은 낚시대 주인으로 보아야 한다
고기의 주인은 낚시대의 주인 이므로 그 기록 또한 낚시대의 주인으로 간주 해야 한다
역시 월척 최고의 댓글 달인이십니다.
나중에 낚시출조법 전문을 한번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ㅎㅎㅎ
타인의 낚시대를 만져서는 안되는게 불문율입니다..
따라서 위 고기의 주인은 둘째동생으로 보아야 하며,
막내동생은 월척조사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라면, 남의 낚시대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형제지간이므로 낚시대의 분실도 살필 겸 챔질해서 월척을 낚았다면, 낚은 사람의 월척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보통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일 듯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랑 둘이서 동출을 했는데, 또 한명의 후배가 출조지에 낚시를 하겠노라 도착을 했었지요.
도착한 후배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 글쎄 친구가 급한 용무가 있어 산으로 가면서 자기 낚시대를 한번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낚시대를 보러 가던 중 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으면서 옆으로 이동하길래, 챔질해서 제가 허릿급 월척을 낚았지 뭡니까. 그 친구는 씁쓸했겠지만 둘이 같이 낚은 월척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자기 낚시대도 살펴달라고 했으니 내가 낚은 것이 분명 맞지요. ^^;
형님들이 막내 37cm 월척조사님으로 인정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 또한 훈훈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
막내동생님은 남에 낚시대로 고기 잡고 고기도 월척조사 타이틀도 다 자기가 잘해서 그랬데요?
두분다 그러심 안되는데 ㅋㅋ
둘째동생님은 고기를 갖데 바로 방생하시는 미덕을 보이시고,
막내동생님은 고기를 반납하는 대신 명예을 얻는 꾼의 위엄을 갖으심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걸루 목숨걸지 맙시다 이긍 >..< ㅋ
반월척 조사?^^
실제 입질도 직접 보고 당겨내기도 직접 했으니 즉, 책임질(?) 일을 했으니 월척조사는
막내동생이 맞고요~
더운 날씨에 땀 삐질삐질 흘리며 낚싯대 편성하고 미끼에도 거금을 투자하셨으니 월척의
소유권만은 둘째동생이 가지는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즉, 둘째 동생분은 소유권만 있는 것이지 월척조사는 아니란 겁니다....
물론 미끼, 갈아주는 타이밍, 챔질 다 중요하지만... 일단 대물붕어가 와서 물어줘야 그 다음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자동빵도 인정해 주는거 아닐까요?
막내동생 자리에는 37붕어가 안왔잖아요 ^^;; 기회조차 없었던거죠...;;;;
하지만 막내동생이 없었다고 치고 자동빵 될 확율은 무지 떨어지죠..
결국 둘다 월척 조사 아닙니다. ㅎㅎㅎ 한분은 손맛만 시원하게 보고 한분은 월척 고기 잘 본 것 뿐이죠 ^^
악성 뎃글은 웃자고 한말에 돌 던지는거에요 ㅡ,.ㅡㅋ
챔질 및 랜딩하신분이 오야붕!
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막내동생분 월척조사
저는 좀 선을 분명히 해서리...
1. 일어나 보니, 자동빵~~~ 요런거 5짜 할배가 잡혀도 인정 안합니다.
2. 딴짓하던, 졸던, 찌도 못보고 총알 걸리는거 듣거나 보고 해서 걸어 올렸다면, 5짜 할배가 잡혀도 인정 못합니다.
3. 다걸어 발앞에까지 가져왔더라도,
바늘빼고 두손으로 모두 잡고 한껏 기뻐하다. 물에 뽕당 해버리거나, 밤새 살림망에 넣어 뒀는데... 아침에 보니 없다거나 할때등등...
철수 하려 방생할때까지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5짜 할배가 잡혀도 인정 못합니다.
4.위 모든 경우를 극복하고 붕어를 잡은 동행출조한 조우의 조과는 5짜 할배를 잡아도 인정 안할랍니다...T.T
문제를 냈습니다. ㅋㅋ 과연 고기는 누구 것인지? ㅋ 낚시의 관례적으로 잡은 사람 주는게 맞답니다.
즉, 잡은사람 혹은 건져준 사람이 잡은 겁니다.ㅋㅋ
내고기가 될려면 어떻게든 내고기가 됩니다.
하지만
안될려면
어떻게 해도 안되지요.
심지어
옆에조사가 차에 들어가 자고있고, 입질와서 가서 땡기니까 4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망태기에 넣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라도 그러겠지요.
댕긴사람고기입니다 ㅎㅎㅎㅎ
다행이도 친동생이니 더더욱다행인듯
허나 남의 장비에 손을 대는건 좀..
옆자리에 고래가걸린들 자신의 채비,장비가아니면
뿌듯할까요? ㅋㅋ
즐낚들하세요ㅅ
즉, 6치씩 반땅하시지요~^^
낚을때의 구 희열 그게 낚시의 묘미 인데
친한 선후배 사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돈 따먹기도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또 둘째라면 몰라도 막내라니 모든걸 양보 !!!!!!!
잡은 사람 즉 월 조사는 막내로 인정 합니다...
월 조사라 함은 대 던져놓고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월급을 잡은 실제 행위의 경험을 한 자로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를 월조사로 인정한다...
참고, 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한 자 즉 30.3센티를 기준으로 한다.
(낚시법 시행령 제2조 3항, 동 시행규칙 제 7조 5항/ 월척조사법 제 3조 2항)
- 이상은 저의 생각 이었습니다.
막내동생분 월 축하 드립니다.
매정하게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낚시대의 원소유주가 잡은겁니다
그포인트에 대편성을 했고 미끼를 달았고 낚시대 주인의 낚시대에서 잡힌 고기이니
낚시대 주인의 월척입니다
감나무가 커서 가지가 옆집 담을 넘어가서 감이 영글었는데 그 감은 누구의 감일까요?
감나무 주인의 감이지요
다른 동생분께서는 그냥 손맛보신걸로 만족하심이 옳은일입니다
월척을 낚기 위해선 포인트선정, 적절한 장비와 채비, 정확한 캐스팅,,,
등 여러가지 과정에 최선을 다한 끝에 만나는 월척인데
이 중 일부 행위로만 가지고 월척조사라 하기엔 좀 그렇죠
고기의 소유권은 두 사람 모두에게 반씩 있다고 봅니다.
요리해서 같이 드시면 될 것이고
굳이 누가 가져가야 한다면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면 될 듯 합니다
(아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저도 잡은 사람이 임자라고 했지만 낚시대를 포인트에 적절하게 던져넣은 수고도 있기에 정정합니다
물고기 소유권, 월척조사 등극 이런거 모두 떠나서 남(가족 포함)의 낚시대는 고래가 물려도 상관하지 맙시다 ^^
자기가 수고(포인트 선정, 미끼 선정, 투척, 챔질 등)하여 만난 붕어만 자기가 만난겁니다.
위에 천년학님의 기준은 너무 엄격해요
솔직히 자다가 잡혀도 찌올림 봤다하면 그만이니까 자동빵은 본인이 숨기면 자동빵 아닌겁니다...
그러니 자동빵도 인정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저 예전에 충주호 전성기에 졸려서 낚시대 끝에 합사줄 걸어서(총알이 없어서)손가락에 걸고 졸면 손가락을 땡길 때 채고했는데 이것도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워~~~~~~
더운데....자중들 하시고요.
그건 내껍니다.
내가 5년전에 방생한 고기 맞구만유~~~~`^^*
텨=3
비록 지인의 낚시대 이나 인내를 가지고 내려오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들어가며,
찌올림을 보고 챔질과 힘겨루기 및 계측까지 그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월척조사입니다.
고스톱에서도 일타쌍피가 있잖아요
월척 한마리에 두분의 월척조사가 나왔네요 ㅎ ㅎ
담 넘어로 본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갔어 들고
나오면 돈은 누구것입니까?
이경우와 상기 질문 내용이 비슷하지 싶은뎅...! ㅋ
다시들 한 번 생각하시면 답이납니다..
둘째 동생은 손 맛만 본거지요!
괴기는 주인에게 주어야 뒷 탈이 없겠지요.ㅎ
둘째동생분은 월척축하드려요
낚시대.채비.포인터.챔질.제압. 일획 이라고 생각됩니다.
잡은 물고기는 공동소유. 한사람은 도구를 제공했고, 다른분은 기술을 제공했으니 공동.
월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 신중하게 몇 말씀 더 보태 봅니다.
아주 흡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좀 가물거립니다만 대충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음~ 우선 법의학의 한 분야인 법낚시학의 관점에서 따져보면요
타인의 낚싯대로 대물붕어를 잡았다는 것은 낚싯대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원래 낚싯대의 주인이 향유하여야 할 짜릿한 손맛과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엔돌핀,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간 무거운 낚시가방 챙겨메고
상거지꼴이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던 기억들이 한편의 영화가 되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고생에 대한 최고의 보상!! 즉, 금전적으로는
그 값어치를 가늠하기가 난해한 무형의 재화 또는 가치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에서는 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 하지요.
게다가 낚은 대물붕어를 몰래 취하게 된다면 절도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가족이나 절친조우 관계라면 법리해석이나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출조한 일행이 "내 낚싯대 좀 봐 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수면을 취하러 가는 것은 혹시 밤손님께서 낚싯대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 봐달라는 뜻으로 틈틈이 곁눈질 하면서 지켜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으로 이런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미끈하게 밀어 올리는 대물붕어의 입질이 있더라도
그냥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데 꾼의 속성상 약속을 내팽겨치고 기어이
챔질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헛챔질이 되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겠지만 간혹 말썽을 일으키는
대물붕어들로 인해 가족이나 절친조우와의 사이를 갈라 놓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대체적으로 매년 대물붕어들의 출몰이 잦은
봄철 산란기를 전후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더군요.
(생략)
"피고는 낚싯대 주인인 원고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사전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동함으로써 원고에게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형제가 함께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낚싯대 주인인 원고를
깨워서 직접 챔질토록 하기에는 대물붕어가 바늘을 뱉고 도주할 가능성이
컸었던 당시의 급박했던 정황, 그리고 대물붕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낚싯대를 부러뜨리지 않음으로써 물적인 피해는 입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가 문제의 대물붕어를 피고의 살림망에 넣어 두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원고의 살림망이 보이지 않아 피고의 살림망에
임시로 보관한 후 원고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제의 대물붕어를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는 눈꼽만큼의 절도의사가 없었음이
판명되었다."
(중략)
"따라서 본 법정은 대물붕어의 손맛을 만끽한 피고에게는 월척조사의 명예를
부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밤새 수면만 취했던 원고에게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포인트 작업에 투입한 노고와 미끼구입 등에 소요된 제반
경비들을 감안하여 대물붕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법감정과 건전한 낚시인들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략)
아무리 입질이와도 말이죠 ㅋㅋㅋ
월척조사ㅡ잡으신분
예전에도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갔다가 장실갔다가 왔다가 나른분이 제낚시대에 입질이 오고
챔질을 하여 37혹부리 붕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당했던건 다른분이 챔질하고 어떻게 제압을 했는지....
제가 자리로 돌아갔을떄는 이미 설화수 골드 42대 낚시대가 4 6 9번이 터져버렸음니다..
그분 말씀 낚시대가 후지고 삭았다고 합니다..
낚시점에 모시고가 제가 구입한 년도와 시기를 물어봤죠..
확인결과 구매는 2012년 3월7일로 되있었죠 수리비 다 내시고
자기가 잡은거니까 물고기는 자기가 가져간다고 어망에서 고기만 가지고
욕하면서 가셨어요~
낚시대 주인것이라고요.....ㅎ
어떠한 경우라도 낚시대 주인이 고기 임자입니다.
본인의 낚시장비 아닌이상은 절대적으로 타인의 장비(낚시대)에서 입질이와서 본인이 잡았다고해서 본인것이
아닙니다.그리고 4짜를 잡았다고해서 4짜조사도 아닙니다.
본인 장비(낚시대)에서 본인이 직접 장비쎄팅하고 잡았을시만 월척.4짜 주인이며 인정이 되는겁니다.
남에 장비에서 입질이 와서 본인이 잡았다고해서 본인이 고기 주인이다 월척조사다 4짜 조사다.?이런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질문 자체도 초보틱하구요 잡은분은 손맛만 봣다 생각하심 됩니다.
꼭 ~ 본인의 장비로 쎄팅해서 잡았을시만 인정되는겁니다.
그리고 두분다 월척조사나 4짜 조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고기주인이 그냥 포기할겁니다. 그럼 그분의 월이가 분명함.
그깟 고기 때문에 오늘 못잡으면 내일 아님 다음주 아님 다음 달이지.......
걍 3분이서 매운탕 끓여서 소주한잔 하세요...
으이구 답답해!!!!
실제로 낚시터에서 가끔 있는 일이지요...
이런거 누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ㅋㅋ
챔질을 해준 동생에게는 원주인이 따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일단은 남의 물건에 손을 덴거 니까요 ㅋ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길가에 시동이 걸려 있는 남의차로 타고가 잡았다 하여 모든게 무마되는 현실은 아직 아닙니다. ㅋㅋ...
손맛본사람은 낚시대주인에게
2박3일로 술`사줘야함!!!
그 걸로써 모든게 해결되고요..
그 붕어는 가만히 놔두면..결국 낙시대 주인에게 다시 물 붕어 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의 낚시대는 손대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가 생기는겁니다.
내 낚시대에 내가 자고 잇는데..대신 누가 챔질하고 자기 오짜라고 하면..
ㅎㅎㅎ
낚시엔.. 부모자식간에도 포인트 안 알려준다잖아요..ㅋㅋ
재판까지 갔던 사안인데요..잠시 졸아서 낚시대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낚시대를 걸어서 꺼낸 사람이 못주겠다 한거죠..
이문제를 재판에 회부하여 판결난 결과가 고기는 주운 사람이 임자고 낚시대는 주인에게 돌려줘라 ㅋㅋ
머 이부분은 낚시대를 뺏긴건 아니지만 비슷 한거라 생각드네요..
동생에게 한표 ^^ ~
군위군 소보의 어떤 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동생과 막내는 친형제입니다.
물론 형제간이 아니었다면 남의 낚시대를 만지지 않았을 거지만 형제간이어서 챔질을 한것이겠죠
또한 37cm월척을 비롯하여 그날 잡은 고기는 다 방생하였습니다
동생들의 사랑스런 다툼이 재미 있었습니다
6월28일 오후 4시현재까지 댓글을 올린 조사님은 69명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둘째동생에게 고기의 소유권이 있다---19명
막내동생에게 고기의 소유권이 있다---27명
고기의 소유권은 반반 있다 ----6명
둘째동생은 월척조사이다 ----2명
둘째동생은 월척조사가 아니다 ----5명
막내동생은 월척조사이다 ----15명
막내동생은 월척조사가 아니다 ----7명
반월척조사(ㅎㅎㅎ)이다 ----1명
판정을 안하신 분도 몇명 있네요
재미있는 답변
ㅇ 고스톱에서도 일타쌍피가 있잖아요 월척 한마리에 두분의 월척조사가 나왔네요 ㅎ ㅎ
ㅇ 방생하고 다시잡는 사람이 월척조사입니다ㅎㅎ
ㅇ 그건 내껍니다. 내가 5년전에 방생한 고기 맞구만유~~~~`^^*
ㅇ (낚시법 시행령 제2조 3항, 동 시행규칙 제 7조 5항/ 월척조사법 제 3조 2항)
ㅇ 낚시출조법 제1조 1항
ㅇ 일단ᆢ법원가서 호적정리하고 양쪽변호사 들이댑시당~ 돈많고 목소리 큰넘껍니다
ㅇ 18.5cm + 18.5cm 즉, 6치씩 반땅하시지요~^^
ㅇ 반월척조사
ㅇ 붕어한테 물어보세요....
ㅇ 잡힌 고기가 죄인 입니다
ㅇ 헐!!!! 형제들간에 재산분쟁으로 싸우는건 봤는데...............
ㅇ ㅎㅎㅎ...재미있네요... 실제로 낚시터에서 가끔 있는 일이지요... 이런거 누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ㅋㅋ
ㅇ 낚시엔.. 부모자식간에도 포인트 안 알려준다잖아요..ㅋㅋ
이상분석 내용입니다
각자의 나름 논리가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