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육성법이 미래를준비하는 법이라---
미래에는 외래어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재래종이 멸종해 낚시가 불가능할텐데
미래를 준비하는법이 낚시꾼 제제하는 법만 만들어 벌금.세금이나 징수하고 무서운 외래어종은 신경안쓰는
법인가봅니다. 미래에는 외래어종 상대로 루어낚시나 해야되겠지요.
더시급한것은 외래어종 퇴치법이라 생각합니다.
외래어종 1kg잡으면 벌금만큼 300만원포상금이 지급되야 되지않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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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종 배스 블루길 등을 잡으면 포상금 지원해야 합니다에 한표..
배스도 해봤는데 루어보다는 붕어낚시가 훨씬 좋습니다 비교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원 우리가
보호해야겠지요...
베스 불루길이 판치는 통에 이쁜 붕애 얼굴 보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낚시규제법률의 부당함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수차례 설명하고 민원도 제기해 보았는데
쇠귀에 경읽기였습니다.
낚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법안을 입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낚는 고기의 마릿수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낚시대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참 웃기는 얘기죠. 가방 크면 공부 잘한다는 말하고 똑 같은 격이죠
내림 한대로 대물낚시 열대보다 몇곱의 고기를 잡는 현실을 설명해도 전혀 이해 못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낚시인들 스스로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기인 점도 반성해야 합니다.
낚시제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어족자원 고갈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행기나 낚시용품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우리의 취미인 낚시를 지키기 위해 법률제정 관계부처와 해당 의원들에게
실상을 바로 알리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 거의 관심도 없고 동참하지도 않더군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이지요
직종 변경할것 같습니다 ㅋ
조행기나 낚시용품에만 관심이 있을뿐이지요. 저 자신부터 반성 하겠읍니다.
몇 백을들여 구비한 낚시용품 제제받지말고 오래오래 사용해야지요.
대가리에 *만들어가지구.
워낙 말 뿐인 정부 라서요.
저도 가장 걱정되는것이 탁상행정으로 제정되는 하위법령입니다
제대로만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한다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도대체 말도않되는 법령들이 쏟아져나올것같은 불길한 마음입니다
현재 낚시게의 상황과 우리나라 민물생태게에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정햇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사안에는 별 관심이 없는듯 보이는군요.
조악한 물건 만들어놓고 덤핑 때리는거에 너무 집중해서, 이런일에는 쳐다볼 여력이 없는건 아닌가싶습니다
붕어낚시의 미래....
말라가는 토종자원, 제주도까지 퍼져버린 외래 육식어종, 어제보다 더 심해지는 오늘의 낚시터 오염..
유료낚시터 우후죽순 생기겠죠?(미래 유망 사업 아닐런지?) ...산골 소류지도 관리비(입어료?)내는건 아닐런지..
법령 제정 및 시행의 과정이야 당연히 어이없는 탁상행정의 극치이지만,
어찌됬건 그런 빌미를 제공한 주체는, 낚시대들고 물가에 앉아있다 떠난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개꾼,벌꾼 포함)
이제서라도 무언가 적극적인 해명과, 가야할 방향을 "낚시인"들이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이지 "절망"이라 생각하구요
이런 일이 곧 현실화 될듯해서
손맛보기 좋은 야들야들한 저렴한대 3대(26,28,32)와
큰 놈 잡을때 쓰일까 싶어 튼튼한 대 6대(28~36) 남겨두고 작년에 싹 처분했습니다
10단 12단 받침틀은 어디에 써야하는 물건이 될까요....
지름신은 저절로 퇴치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거같네요
낮에 반주로 먹은 막걸리 두어잔이 지나쳤는지... 답답한 마음 주절주절 거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명운동이라도 해야지원...ㅉㅉ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앞날이 우울해집니다...ㅠ,.ㅠ;
저두 10대정도만 할가 고민이네요^^
제발 탁상행정은 고만~~
내림1대로 바닥10를 능가한다는 말씀을 공무원이 알련지요~
쓰레기만 없어진다면 두손두발걷고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낫들고 국회로 갈까요?? 아님 물가로 갈까요...??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르니깐요..
국회 있는 사람들이 알리가 만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탁상공정은 여전합니다
낚시 협회,우리 민초들도 로비,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낚시대를 처분 할 필요까지야~~~~
법이란 것이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지않을까요.
서민들의 대표적(내륙지방의)놀이 문화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