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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억울한 사연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밑에 억울한 사연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월척지식 - 기타지식)
주말이라 차를 대어놓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지역은 주말 낮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청에 협의를 하여 교인들이 원할하게 주차를 할수 있도록 낮시간은 풀어놨더군요. 그래서 주말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곳 입니다. 단 제 차가 접촉되어진 시간은 18:19분경이어서 18:00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는지라 어찌되었던 불법주정차는 해당이 되더군요. 기가막힌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제차를 접촉하였는데 다쳤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시속 5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주차장을 나오면서 제차를 긁은것인데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견적을 냈습니다. 차량범퍼교환 150만원 뒷휀다 교환 200만 해서 순수 견적만 350이나오더군요. 견적비 5만원을 또 받네요. 암튼 견적이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 기간은 금요일날 입고 시키면 토요일일요일 휴무라 13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렌트비 동급차종으로 금호렌트카 견적을 내었더니 260만원 나오더군요. 거기다 유리막코팅 보증서 발급받으면 60만원정도는 청구가 가능하다 합니다. 나중에 중고차 팔때 차값 떨어지는비용 위자료 청구 할수 있다합니다...약 30만원정도 되더군요.. 토탈 700만원의 정당한 견적이 발생되더군요. 상대차는 결국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대로 다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제 과실 10%잡혀도 제돈으로 70만원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쪽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그쪽 보험사 설계사분이 설계시 모집을 잘못해서 운전자 나이 범위를 잘못 입력했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전자놈이 아닌 그 설계사가 다 변상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설계사분이 대구분이신데 연세도 어느정도 있어보이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화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그대로 다 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설계사분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본인이 다 처리해야 하니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사고낸놈은 전화를 받지 않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정도 견적이 나오니 청구 하겠으니 조속히 수리여부를 말해달라했습니다. 법으로 받아가던 말던 알아서 하랍니다... 그놈 사고는 지가 냈는데 설계사가 이상하게 엮여서 설계사가 다 물게 생겼으니 더 당당하게 나옵니다... 참나 어이없는 놈입니다.... 설계사분만 사이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처음 사고났을때 아님 다음날이라도 차 잘고치라고 말하며 수리하시라고만 했어도 이 지경으로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겁니다... 저도 제차 범퍼도색만해서 살리고 휀다도 판금만해서 살려도 됩니다. 저역시 제치가 났지 않겠습니까...그러면 견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마 70마넌도 안나올듯합니다..그리고 저 운전하기 싫어하는 놈이라 걍 택시타고 다니면 교통비로 한 10마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날일을...이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그설계사분을 생각하면 대략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쨋든 화가나니 다 청구를 해야 할지.... 더 웃긴건 그때 현장출동했던 상대편 보험직원이 병원에 가라 시켰답니다..불법주정차니 치료비 정도 받을수 있다고 말이죠... 그 보험사를 또 생각하면 그냥 다 청구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허나 개인 설계사분을 생각하니 그분도 생업에 종사하시며 힘들게 영업하시는데 피해가 커질까봐 걱정도 되긴 하네요... 참씁쓸하네요...지금이라도 운전자놈이 전화해서 죄송하니 수리 잘하고 수리비 잘 송금할테니 어여어여 수리 하라하면 제가 마음이 편할꺼 같은데... 그런 상식도 없는 놈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네요.. 그리고 전 아직 저희 보험에는 처리를 안했습니다... 저쪽이 대인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가 된다면 그때 일단 처리하고 보험회사에게 부당한것에대하여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어쨋든 저야 저 과실이 나오면 보험처리해서 다 처리하면 될듯하네요.. 저쪽이 무보험이라....무보험에 차 수리비도 배째라니..할말 없습니다.. 암튼 여기까지입니다... 월 회원님들은 이런 머리아픈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들 안출하시고..곧 끝나는 시즌 마무리 잘하세요.^^

저 경우는
상대방이 주차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실수 내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과실100%로 보입니다
주로 주행중에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 시에 10%의 과실을 지웁니다만,
상대방이 주행이 아니라면 100%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도 그렇게 압니다
토탈 700만이 아니라 상대편 수리비에 병원비까지 합산한 금액의 과실비율의
약9;1이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악질을 만나셨나봅니다
윤공이산님 어이없겠지만 인간이 덜된 인간을 인간 만들어야지요.
나이롱 환자 걸러내기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운용중인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이게 생소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말도 안되는 환자 걸러 내기위한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통 상해사고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시속 5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환자가 발생한다는건 정말 인간 자체가 나이롱뽕 X새끼들이네요.
계속 대인사고 접수하라고 쫑알대면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해서 입증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월님들도 잘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윤공이산님 말씀의 상황은 거의 10여년전 한국사람 특유의 질퍽 질퍽한 사람 마음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모습이 아닐지에 대해서.....

사고의 시작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자해공갈단이나 칼치기가 아닌 소심하고 벗어난 보험사기형태의 느낌이 들을수록 드네요.
그 설계사라는 사람도 공모할수도 충분히 있어보임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작업중에 설계사 역활이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절대로....피해보지마세요.
제가 보기엔 보험사를 타겟으로한 보험사기이지 않을까네요.
계획은 물론 그 설계사가 가운데서 이정보 저정보를 조절할수 있으니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먼저 보험사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원하라고 시킨놈도 같이 신고하세요.
그리고 사고는 당사자간에 처리하세요
설계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니 그건 사고자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특히 보험은 보험가입시 가입서가 다나오는데 가입서 내용도 확인 안했다면 그건 본인 과실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소송붙으면 누구 잘못인지는 자기들 끼리 따지겠지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기일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법이든 아니든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으면 100-0 입니다
골치아프시면 보험회사 통화하시여 자차로 처리하시구 상대편보험회사로 구상권 청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물어낸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병원에 눕겠다는 얘기는 자기보험사의 실수를 이용하려는듯이 보이니 피해자님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구 매주 구청에 민원넣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로 주행하기 힘들다고단속요청한다고 지속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물도 의무보험(책임보험)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의무보험은 나이와 상관 없이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한금액 이내에서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 하시고 상대편 치료는 윗분이 말씀 하셨듯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하시면(경찰에 요구)가려질듯 하구요.
본인 보험사에 상대차 의무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방법이 없다면 본인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주차중이어도 불법주차의 책임이 10% 정도는 잡힐껍니다.
상대편 치료는 본인 책임보험에서 해주셔야 할테구요.
어쨋든 사고는 안나는게 좋은데...., 일처리 잘 하십시요^^
속상하시겠습니다
저도 며칠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이놈의 사고처리가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는것만은 아니더군요
민사로 가야 할 경우 큰 시건 아니면 포기하게 괴는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딱지 말고는 100프로같은데요?

저차말고도 다른차들도 못지나가고 사고가 난다면

그렇겠지만 저 차 한대만 박았다면 운전부주의겠죠

자기 운전부주의로 때려박은것으로 대인접수를 요구

하는것은 부당한거 같네요...

보험문제도 있고 애매한데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의해보세요
잘잘못 따져서 원만히 해결하기엔 마니 늦은감이 듬니다 가해자가 안좋게 나오면 되받아쳐야안될까싶네요 귀찮코 피곤하시더라도 조목조목 다 청구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지만 민법에서 과실 비율을 따지면 불법 주차 과실분을 10~30까지 잡으니

어쩌 겠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분통터지지만 보험설계사분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국 보험 살계사분만 피해를 보게 되었더군요.. 참 몇일 짜증났는데 낚시나 떠나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팁을 주신 월 회원님들 덕분에 요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추운날씨입니다..다들 낚시도 좋지만 환절기 건강 단디 챙기시길 바랍니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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