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을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조계에 계시는 월님 계시면 불법이 되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한 개인에게 법적 대응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낚시인은 제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날씨가 억수로 차갑습니다
외출하실때 옷 따시게 입고 나가셔야 감기 안걸리십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질문/답변] 불매 운동
잠못자는악동 / / Hit : 4115 본문+댓글추천 : 0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에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건에 대해
전화를 폭주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항소심 이후의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측에서는 특정신문에 광고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공갈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위의 사건은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복잡한 내용으로
이를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불매운동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소비자 운동을 기준으로 처벌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진실인 내용으로 공공(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내용이 아닌 진실인 사실(제품불량, 지나친 고가의 가격산정 등)을 근거로
폭력이나 위력(협박 등)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불매운동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위법성이 없다(처벌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 같이 광고 집행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 및 공갈죄에서의‘협박’에 해당한다'
다른거 필요 없습니다.
지름신 강림하기전에 월님들께 물건 평가 부탁해보고
지를지 말지 결정....
이게 잴루 탁월할것 같내요...
혹... 악동님 피해보셧다면 운동까진 아니더라도...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아마도 이런류의 글이올라오면 전 항상 반대일겁니다.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불매운동을 할정도로 불만인 사람이 있다면
나름대로 잘 사용하는 구매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어렵게 운영하는 회사를 평가함에 있어 신중해야만~~
거기에 속한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도 피해를 안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움꾼된 지난글 보시면 거의 비난글에 관여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라면 가감 없는 현실을 사용기,강좌 란에 올려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군자삼락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조건을 걸지않고
불매운동을 펼치신다면 하등 두려워 하실것이 없습니다
허나 위 한강붕어님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악동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장본인 입니다
은성의 신수향을 가지고 제가 불매운동에 가까운 글 올리셨을때
악동님께서는 불만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전 아직도 은성의 불매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은 당연하고 친구들이나 후배 모두 말리고 있습니다
은성것을 사겠다는 친구나 후배들 달래고 야단치고 하면서 다른회사의 낚시대들을 구입하게 하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와같은 방식으로 꾸준하게 조용히 하는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듯 합니다
불량품이야 어떤 공산품에도 있는것이고 그것에대한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나 제품 제품의 과장광고 또는 허위광고나 기제등등의 기업양심에 관계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만약 맞다면 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는 있을수 있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된 사항은 용서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양심불량 조구업체가 많이 없어지긴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것이 사실이구요..
낚시인을 봉으로만 생각하고
생산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엉망이고
가격마저 고무줄 가격으로 중고시장마저 흔들어 놓는
조구사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낚시인의 귄익과 귄리를 위한것이라면 죄가 될수는 없겠지요.
잠자는 악동님 언급하신데로. 낚시인은 제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유통구조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우선 대상 제품에 대한 하자와 소비자의 컴플레인에 대한 업체의 대응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시어. 올려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불매운동은 한 개인의 주체가 되어 하는것 보다.
많은 분들이 세부내용 파악후 일정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동적으로 Start 됩니다. 위력또한 커지고.
얼마전 이슈화된 그업체인가요?
업체 담당자 댓글 보니까. 이상하게 삼천포로 가는 피드백이던데...
한강붕어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월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이젠 강원껏하고 천류껏도 관심밖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그냥 포럼방만 쳐다봐도 이젠 대충 어느 회사껀 사지 말아야겠다는 답이 나오네요.
내가 쓰고 있어도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불매운동을 하신다면 전 기꺼이 참여해드리겠습니다.
사연에 타당성이 있다면 많은 월님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해결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무쪼록 좋은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불매운동 저도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그런 업체가 별로 없다는게
맘이 아프네요
그러면 낚시말고 다른 취미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내비둬... 그러다 말겠지... 이러면서요
더러븐 현실 ~~~
칼있스마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낚시대도 뽑기 아닐련지요..
하지만 당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여 집니다.. 땅파면 10원 나오는 줄 아나요?
어찌하든지 올해부터는 제대로 된 조구사가 나와야 할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