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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상표등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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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워지고.. 굵은놈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귀찮은 저는 이제 올해 낚시는 접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이제 안보내 줍니다 ㅠ,.ㅠ 올해 4번 갔습니다.. 무슨 분기마다 가는것도 아니고.. ㅠ.,ㅠ 낚시대 사고 딱 6번 갔네요... 사용 안한 낚시대가 거의 다 이고 ㅡㅡ;;;) 여튼 언제 날 잡고 낚시대 싹 다 꺼내서 닦고 왁스칠 해야겠네요 ^^;; 낚시도 못가고.. 장비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침틀이나 그런것도 다 청소하는데.. 그러기엔 겨울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서.. 겨울동안에는 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찌는 그렇고... 조구 업체들이 상표권 등록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쓴다면 상표권(혹은 특허권)에 따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남에게 판매가 아니라 제가 쓰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것은 발판하고... 무 받침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남는 조각들로 우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표권에 따른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특허권은 영리상의 목적이 아니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육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과는 무관합니다.
윗분이 잘 설명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회사에 있는 잡다한 부자재로 함 만들어 볼까 합니다 ^^
잘만들어서 올리시면 구경한번합시다
팔지만 않는다면 문제될것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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