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척박해지는 지역 민심과
점점 줄어드는 어자원을 생각할때,
한 200평 소류지를 만들거나, 구매한다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200평 아담한 둠벙이 있는데, 진짜 사유지더군요..
아~~ 부러워라...
충청도가 고향이라 그쯤에 하나 사면 딱 좋은데...
그냥 내땅이면 땅파서 물로 만들어도 적법한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200평이라면..
혹시 구매하거나 실제로 땅을 물로 바꿔서 쓰시는분 안계신가요?
진지하게 물어보는거에요... 많이 궁금합니다.
소류지 가격은 얼마정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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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둠벙이 있는 전원주택...?
진지하게 다시한번 찍어주심이 .....
저 또한 시골의 땅중 잘 안쓰는 논한떼기로
아담한 웅덩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좋은 붕어와 가물치를 넣어서
몇년간 고이 키운후
대물이 그리울때 한번씩....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우리맴이 예전같지 않은것처럼 ..살짝 걱정이 되네요 ..ㅡㅡ;;
회사직원중에 한분이 전원주택 옆 부지에 한 10평정도 연못(얘도 울타리안에 포함됨)을 만들었는데
제가 왜 더크게 만들지 않았냐고 했더니 주택대지안에 연못이 어떤 평수 이상일경우 뭐라더라..
무슨 호화판주택이라고 세금을 더 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원주택은 좀 무서워서요.. 암튼 집앞이든 집에서 좀 떨어졌든 둠벙 200평 정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게 땅만 사서 그냥 파기만 하면 되는건지(수원문제나 배수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건지 그게 궁금하고..
아님 기존 사유지로된 소류지를 구매할경우 실제 가격은 어느정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동산법이 이상허게 번거롭습니다 ^^*
머루님 말처럼 내땅에 내가 땅파고 낚시허는데!!!!!!!-_-+
근데 그거이... 대한민국 헌법상!!!이어령비어령(耳於鈴鼻於鈴) 입니다 ^^*
머루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법적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분들 아무한테나 소류지 넘겨 주지 않습니다 ^^*
물론 머니에 관한 거시기도 있것지만 ..아작까장은 예전 울 아버님같은분덜 많습니다 ^^*
머니님 1회용 조그만 둠벙 필요하시면 대전 오실때 연락 주세요
ㅋㅋ
저 신탄진 삽니다. ㅋㅋㅋ
용운동이믄 무지 가까운곳에 사시는군요. ㅋㅋ
내땅에 내가 땅파고 물 채워서 낚시해도 법에 걸린다니......ㅠ.ㅠ
허긴 뭐 땅도 읍지만요... ㅋㅋㅋ
동네 주민 눈치 안보고 낚시좀 했음 좋겠습니다... 에효..
누가 뭐라안하겠지요...ㅎㅎ
인공수초,부들,썪은구들(요거이 붕어 집터로 최고라는디요) 까장...10평만 풀리면 해결하자구요 ㅋㅋ
고향은 충남이구요, 고등학교때부터 대전에 쭈우욱~~~ 살고 있습니다.
시다님, 히말라야시다 고딩때 교목이었는데 ㅋㅋㅋ
수영장이믄 좌우와 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도배를.....
자연 둠벙일경우 물고기가 오래오래 사는데 인공연못의 경우 가뭄에 바로 물 썪어요...ㅠ.ㅠ
수초가 아무리 있어도...ㅠ.ㅠ
그외 외지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거의 안내주는걸로 압니다.
기존에 있는 농수용 저수지는 입찰을 받아서 하는걸로 압니다.
좋은곳 봐 두셨다가 관할관서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농수용 저수지를 낙시터로 할때에 가장 골치 아픈게 마을분들과의 유대관계입니다.
요거 잘못해서 못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농지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유료낚시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용도구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일 경우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밖일 경우 10,000제곱미터 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일 경우
상기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 ^^)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심사규정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 지의 여부
비용은 공사금액은 별개로 하고 농지조성비(제곱미터당)는 아래와 같습니다..(농림부장관의 고시에 의함)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1.2가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5. 기타 농지 10,300원
참고로 님이 말씀하신 1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허가가 난다는 것은 2001.08월부터 폐지되었음으로
농지구입(등기이전)후 바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도 됩니다.
산림일 경우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보전임지의 경우는 유료낚시터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준보전임지에만 가능 그런데 산속에 낚시터? 토목공사비가 더들어갈것인데?)
대체조림비는 제곱미터당 1,527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유료낚시터로 신청후 산림일경우 산림형질변경 준공을 득한후 지적법에 의거 지목이 바꿔게
되며 농지일 경우 개별법(건축법등)에 의한 준공 또는 지적법에 따라 지목이 바뀌게 되니 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ㅋ
감사합니다. ㅋㅋ
님이 올리신글 보다보니 문득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시골에 논이 있는데 한 500평 정도 됩니다. 부모님이 그냥 살살 운동삼아 지으시는건데요.
이거 나중에 제 소유가 되면 어차피 도시에 사는 제가 짓기도 힘들터.
한 200평만 물웅덩이로 만들어버리면 훌륭한 둠벙이 될 듯합니다.
수원도 개울에서 받고, 가뭄에는 부근 논에 물도 퍼올릴수 있게 해드리고..
군청에서 나오면 가뭄에 취약해서 부근 이웃분들 논에 물 댈라고 팠다 이럼 되고..
ㅋㅋㅋ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가에 웃음이 나네요.
이런글 우리 아부지가 보시믄 저는 맞아죽겠지요. 에효....^^
언제가 될지 모르나 혹 만드시게 되면 우째 초대 안되겠습니까? ㅋ
항상 행복하시고 ...............
출조시 안전!!! 내 쓰레기만이라도 꼭 들고 오기~!!!
안 그러면 그 곳에 찾아가서 손 씻고 올겁니다~~!!!
저도 시간되면 함 연구해보고
시행해볼까요 ^^
소류지와 붙은... 전원 주택을 사서... 올라가는 외길에 대문 달면 됩니다. ㅎㅎㅎ 농담입니다.
그런데... 인심 흉악한 몇몇 곳의 그런 저수지가 잇더군요..
법적으론...나라것이나...
자기 집앞이라고 동네 못이라고 낙시 금지라고 푯말 붙인곳... 진짜 기막힙니다..
문구 내용이.." 이 저수지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20만원의 치어를 방류하여 관리를 하는 곳이니..
주민이외는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 낙시 등 적발시 주민 자치법에 의해 처벌합니다..마을 이장 백.."
웃겨 죽는줄 알았읍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처벌 한다는 말..ㅎㅎ
아버님 저녁 맛있는거 사드리고 집옆 공터에 둥벙 하나파자고 애기 했다가
10년치 욕먹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셔서 힘들꺼같습니다. ..
다음엔 아들 시켜야지..."할아버지 나수영장좀~~"
ㅋㅋㅋㅋ
오로지 새우낚시만 하면 죽음입니다
돈 많이 버십시요 꿈을 위하여...
언덕에 아파트를 만들면 지하주차장 만들때 한쪽면만 파면되니깐요
한쪽은 산안쪽이고 안쪽은 나즌지역으므로 뻥 뚤려있죠 왜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파트 만들때 재료비가 잴비싸다 생각하는데 아님니다 바루 땅파는가격입니다
건물 5미터 올리는가격이랑 땅 2.5미터 파는가격이랑 같기때문입니다
나대지던 논이던 맨땅이던 어느정도 땅을파실건데 그러면 땅값보다 땅파는가격이 더나옵니다
지금은 경작하지않고 임대를줬지만 약5천여평의 전답 농지에 농지가 평평하지않고 약간경사가있어 봄이나 늦가을에 자두나무나 사과나무 기타 초가을 배추파종후에 날이 가뭅니다
제같은경우에는 농지에 물을델려고 나의땅에 나의 조그만 소류지를 만든경우입니다
전답의 여러필지중에 계단식땅의 맨윗부분 지적도상에는 지금도 밭으로 되어있지만 약300여평되더군요
농지전용이고뭐고 골치아프게 생각치말고 골삭기 하루일당 60만원에 불러서 3일동안 밭에 자연석 돌 주뭐모아서 차곡차곡쌓고
땅파내기시작해서 수심3m정도로 팠습니다
물론 토목석축공사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그공사비용 엄청납니다
5년여전에 300여평의 농사용소류지를 이렇게해서 완성한것입니다
지금은 상류땟장밭 연안가 줄풀과갈대가 아주 아름답게 어우러져 상당히 이쁩니다
물론 붕어란붕어는 잡는즉시 모두 저의못에 갖다 넣었습니다
지금은 붕어 산란하고 바글바글합니다 근데요 5년전에 4백만원주고 굴삭기불러서 소류지 땅파내고 제방 석축공사를 제대로 하지않아서 그런지 물빼는 못쫑잠궈 놓았는데도 올여름물가득차고 지금 만수위인데 내년늦봄에 날 가물때 보면 소류지물이 절반은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아무튼 나의땅 전답에 소류지하나 굴삭기로 파내는건 일도아닙니다
번거럽게 면사무소 시청 이런데 농지전용하고 농사용관계시설 신청하실필요없습니다
저는 톨게이트 옆에 살아요 ~ 대전사시고 신탄진 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ㅋ
좋은정보 주신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풍운님 네 공착장 앞에 삽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ㅎ
네 반갑습니다. ^^
한번 가보고 싶네요 ...
적당한 가격이면 거 가서 낚시하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기 아마 만들겁니다. ^^
딱 200평만...^^
초대 따로 안드릴테니 나중에 구경오세요^^
입어료요? ㅋㅋ 커피한잔 타 드리겠습니다^^
처가집이 전원주택 비슷한 곳인데, 장모님이 심심풀이로 고추/옥수수/콩등을 키우시면서 장마를 대비하여
한 100평 정도되는 둠벙을 만드셨습니다..
처가집 갈때만다 합법적으로 낚시를 갈 수 있어, 신혼때부터 주로 유료터로 출조한 관계로 고기들(붕어/향어/잉어..)을 가지고와
둠벙에다 풀었습니다..
그게 한 13년은 넘어가는군요..
고기 바글바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개사료 던져주면 치어들 떼거리로 몰려들고 큰놈들은 한번씩 수면에 떠 있는
사료를 먹고 다시 잠수..ㅎㅎㅎ 뿌듯합니다..
가끔은 2칸대 한대 달랑 들고, 떡밥 대충개어 던지면 치어부터 월척급까지 올라오곤 했죠..
짜장붕어 색깔이 노래졌습니다.. 짜장붕어도 오래되면 황금빛이 되나?? 아직도 의문..
낚시에 낚자로 모르는 처남들이 낚시대 몇개 놓고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비보가 날라들었지요..
인접땅을 소유한분이 정밀 측정을 해보니 둠범 2/3가 침범했으니 밭을 만든다고 둠벙을 매워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쩝니까?? 눈물은 머금고 매웠지요..
물론 붕어/향어/잉어 엄청나왔답니다..
근데 더 열받는건 원 소유주가 밭을 만들었는데, 물이 차올라 도저히 농사가 안된다고 다시 둠벙을 팠다네요..
용도는 둠벙아래 논 저수용도라 합니다..
13년 묵은 곳인데 ㅠㅠ
휴가때 낚시후 고기를 가져왔는데 장모님이 다시 방류하라고 하셔서 방류는 했는데 영 기분이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다시 원상 복귀 시킬려구요... 토종화된 짜장붕어 월척지로^^^^
강화옆의 교동도 논 가운데에 물광이 엄청 많았습니다,,,
약 200~300평 정도의 물광이 100개 정도???
가뭄에 대비해서 만든 개인용 저수지입니다,,,
지금은,,,인천시로 편입된후 농지 정리 하면서 그 좋던(?) 물광이 다 없어졌답니다,,,
수로도 재 정비를 해서,,,월척이 바글 바글 했엇는데 ㅠㅠ (지석리만 아직도 옛날 수로 그대로더군요,,,).
굴삭기, 인건비해서 250만원
돌은 집주변에서 얻었구요 고생 무쟈했읍니다
십이년전
근데 제 연못에서 하는 낚시 손맛은 충분한데......
제미는 없었읍니다
이거뭔 기다리는 제미가 없어서리
걍 남동네 붕어가 최고지요
법적으로 하자날거 항개도 엄심다 연 대충 심어놓고 붕어 가물치 논우렁이 막 갓다 넣어뿌이소
농사짓는데 누가 머라캄니꺼 그라다가 걍 몇년 냅두는기라예 그라고 낚시해뿌는데 우짤끼고
농사 별로라서 걍 놔 둘란다 카마대고요 사유지기 땜시 딴사람 낚시 몬하고요 혼자 손맛 찌맛 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