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의 4대강수계로 나누어 전국에 약 1,0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정부에서 사전조사와 주변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되거나 제외되기도 하는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 배출기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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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구역 제도중에서 구역내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축설치가 제한됨.
2. 기존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나, 일반 가정주택의 신/증축 과 영논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지않으며,
다만,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적허용 한도?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물질 처리기준이 강화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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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낚시 하시구요 만약에 공무원이라두 와서 낚시 금지 구역이라면 낚시 않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낚시 하는데 지렁이 낚시 하는데 뭐가 낚시 금지 구역인지 참으로 행정 자체가 우습내요..뭘 오염 시킨 다는지 안그런가요 조사님들!!물론 쓰레기 문제는 모두의 책임 이지요 안버리고 가면 좋을 텐데......다 내만 같지가 않 아서요......
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나 그 주변을 일컫는 것으로 압니다만...
자그마한 소류지입니다
수변구역[ 水邊區域 ]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으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4대강수계로 나누어 전국에 약 1,0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정부에서 사전조사와 주변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되거나 제외되기도 하는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 상태로 보전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시설의 신설이 금지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 배출기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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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구역 제도중에서 구역내의 행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등의 신축설치가 제한됨.
2. 기존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나, 일반 가정주택의 신/증축 과 영논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지않으며,
다만,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적허용 한도?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물질 처리기준이 강화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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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에 낚시금지라는 문구는 분명히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과는 일부 문구나 내용이 동일한것도 있으나, 분명 법적인 내용도 틀림니다.
참고로 한강에서 낚시가 가능한곳이 있으며,
분명 그곳에 낚시 허가 및 가능구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