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소비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낚시와 관련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코너에 문의글을 올려야 될지 몰라서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쓰는 목적은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마켓에서 랜덤으로 발행해주는 어복(魚福)쿠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용품중 구매할인(15%)쿠폰
(유효기간 2016.01.05일까지) 1장
(유효기간 2016.01.06일까지) 1장
쿠폰은 낚시용품에 대하여 한 제품당 1회 1장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당일(1월5일)만료 예정인 쿠폰을 사용목적으로
같은 판매자(G마켓 등록업체)에게서 각각의 다른 물품을 구매,
구매시 A제품에 15%쿠폰(01월05일 만료)적용, B제품에 15%쿠폰(01월06일 만료)을 적용하여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01월06일)에 판매자에게서 '자신들이 실수로 금액입력부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우는 제 입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것 보다는 판매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취소요청을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는 구매자인 제가 이유없이 구매취소한 사유가 아니고,
판매자인 G마켓에 등록된 업체측의 과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취소임으로
기존에 적용한 쿠폰은 다시 복원시켜주는것이 정당하다고 사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마켓은 구매(사용) 시점이 아닌 취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 2016.01.06일까지) 1장을 발행해 주더이다.
전화상으로 불만을 접수하니 프로그램상 불가하다, 정책상 불가하다 핑계만 둘러대다가 (유효기간 2016.01.06일까지) 1장을 추가로 더 발행해 주더군요
그것또한 저녁 5시쯤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안되는것 추가로 발행해 준거라는....!
이 불만에 대하여 소비자원에도 불만을 제시하니 저녁 7시 40분경 G마켓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오더군요.
G마켓 안내원이 설명한 그대로 똑같은 표현만 하면서!
같은말만 반복 할거면 왜 전화통화를 하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답은 어이없게도 소비원 통해서 불만이 접수되었으니 그냥 하는거랍니다.
과연 이런 기업 풍조속에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요구하는 구매시점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쿠폰을 복원해 달라는것이
과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저야 이미 다시받은 쿠폰또한 날짜가 지나서 의미가 없겠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쿠폰이 어복쿠폰이고 낚시인을 위한 쿠폰이라하여 특히 더 여기 월척에 올려 봅니다.
모든 조사님, 선배님들 올 한해 어복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선배님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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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가 옥션/지마켓 으로 온라인 쇼핑몰중 90% 넘게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이건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세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품 찾아서 입금까지 했는데
다음 날 판매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재고가 없는데 실수로 재고정리를 안했다는
황당한 경우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차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인터넷에 뉴스들 살펴보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도 우습게 여기는것 같은데!
이쁜붕어붕어님 말씀처럼 버릇도 고쳐주고
담여수님이나 저같이 피해보는 소비자가 줄어야 할텐데요!
일반 판매자분들은 둘째치고라도
기업이라는 업자들(진정 돈 많은 업자수준인듯)이
상도덕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