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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연말정산 카드사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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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답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보험관련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집사람 명의의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의 카드사용내역과 저축등을 저의 연말 정산에 포함시켜도 돼나요 즉 집사람은 자기연말정산에 자기자신 인적공제만 올리고 나머지 카드나 저축 등은 제명의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돼나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는 상호 독립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기타 부양가족은 두사람중 한쪽에만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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