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얼마 못버는데 또 연말 정산 돌아 왔네요 아내와 맞벌이 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연말 정산할때에 기본공제에서 부녀자 공제에서 아내만 제하고 나머지 아내명의의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저축등은 아내 앞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제앞으로 해서 연말 정산 가능한지요
의료비도 아내분 연말정산 할때 빼고 신고 하셔야하구요
같이하면 가산세 나오니 조심요^^
맞벌이 하신다니 연봉이 더 높은 분쪽으로
세테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로 대출, 연금저축, 카드 뭐 이런거요^^
도움이 되셨길^^
그리구 아내분은 등본말구 초본으로 때가는게나을거구요 등본때갔다가 사무실에서 잘못해서 자녀분들도 올라가면 이중으로됨니다 그럼다음해에 과징금도 무시못하죠
대부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계산해서 올리세요
오히려 잘못 하면 토해 냅니다..
봐도 잘모르겠어요!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님이 말씀하신 아내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금액 또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기면 님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저축은 빵큰붕어님이 말씀하여주셨네요. 참고하세요
운영자님 이 코너명 "기타지식"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고쳐주세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계셔서 가능할듯 싶네요.
이러다 네이버, 다음 등... 월척에 러브콜 오는거 아닌지 몰겠네요 ㅎㅎㅎ
의료비와 저축부분만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누라 돈번 후부터 몇년째 백만원 넘게 토하고 있네요. ㅠ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부인의 의료비가 많으면 부인이 공제 받는것이 이익입니다.
년말정산 잘하시고
조은 날들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