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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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분류,,,

관리형 저수지...... 관리형 저수지라함은 어떤 저수지를 말하는건지요? 제가 사는 주변 낚시터는 이렇습니다.... 1. 하우스 : 겨울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안에서 하는 낚시터 2. 손맛터 : 동절기 이외에 노지에서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작으면 300평, 크면 2000평 정도로 손맛만 보고 놔주는 낚시터 * 1번과 2번의 경우 경품도 걸고(소위 말하는 딱지), 어떤 경우에는 한두시간 정도 시간주고 등수를 가려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3. 제가 주로 가는 낚시터인데 10,000원~15,000원 정도 내고 낚시를 하지만, 고기를 집어 넣지는 않고 자연상태에서 운영하는 대형저수지 입니다 (대개 수면적이 5만평 이상 됩니다) 4. 고기를 가끔 풀고(주인은 주말마다 푼다고 큰소리 칩니다) 2만원 이상의 입어료를 받고, 잡은 고기는 가져갈수 있습니다 수면적은 대부분 5천평 이하인것 같습니다. 가끔은 딱지라는 것을 건지면 떡밥이나 찌같은것을 주기도 합니다. 관리형 저수지라함은 3번을 말하는건지, 4번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 형태의 저수지를 관리형 저수라고 하는지요?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형 저수지는 3번인것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를 유료낚시터로 임대허가를 내서 적정액의 요금을 받으며 관리하는것이지요.

여기서 관리란... 쓰레기수거, 농업용수조달의무, 수질보전의무 등이있겠지요.

요즘엔 거의 모든 관리형 저수지도 자원확충을 위해 방류를 합니다.

기존 자연상태의 어자원만으론 입어료를 내고 낚시하는분들을 오랬동안 만족시킬수 없겠죠.

여기서 싸구려 짜장을 넣느냐 나름 신경써서 토종을 넣느냐에 따라 조사님들의 선택권에 기여를 하겠죠.

저수지 임대료는 제가 정확히 10년전에 (그 당시는 농업진흥청 이었습니다.) 문의 한 바에 의하면

일단 임대하고자하는 저수지에대한 유료낚시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년간 수입 - 지출 = 수익 을 예상해서 작성해야하고 그 수익의 10%를 선납하는 조건이였습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적은 수익을 제출하면 허가가 안나오겠죠.

10년전엔 그랬구요. 요즘엔 안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잘아시는분이 답변주실듯합니다.


이상 밤세도록 붕어얼굴 못보고 이제야 집에와서 월척 눈팅중인 팔각모였습니다.

혹시나 제 지식이 잘못됐다면 테클 달아주세여. 저도 정확히 알고 낚시 다니게여 ^^
3번쪽이 가깝지만 지금은 관리형 저수지도 붕어를 풉니다
토종이라고는 하는데 정확치는 않고요. 짜장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 방류안하면 손님 끈어집니다
관리형이라 함은 인위적으로 고기를 넣고 시설을 갖추면 다 관리형이라 봅니다.

노지에서 고기는 풀지 않고 쓰레기명목으로 3000원 받는 곳은 노지로 보고요.


위의 모든곳은 관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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