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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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제방에 있는 경고문 푯말 질문드립니다 ~ ~~

가끔씩 저수지를 가다보면 제방에 경고문 푯말이 있는데...

 

예로들어 "경고문" 낚시하는 행위 금지 이를 어길시 1년이하 징역 혹은 천만원 벌금 이런 형태로 적혀있고 그밑에 구청 군청의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적혀있던데요 근데 이런 곳에서도 낚시하시는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원래 낚시를 하면 안되는 곳 아닌가요?? 주민이 신고하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건가요?


낚시 경고문 !

소방서나 경찰서 명의의 간판은 경고성

농어촌공사는 금지권환 없음.

조심하여야 할 곳
수자원 공사, 지방단체장 명의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많은 벌금 내셔야 합니다.
예전에 20여명이 각각 300만원씩 낸 사례도 있습니다 !

안내판 설치나 공지가 없는 곳은 개기면 됩니다.
처벌 수위를 보니
수자원 공사 꺼 같은데요.

상수원이나 예비 상수원 인듯하네요.

지자체꺼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입니당.
예전에 어떤분 낙금저수지 경고판 뽑아서 산으로 던지고
큰소리 치면서 객기 부리면서 낚시하다가 고발당해서
벌금 문 경우도 봤습니다 ㅎ
모든 저수지는 낚시 금지입니다. 법적 구속력 없지 금지 입니다. 인명 사고에 대한 책임소지관련 모두 금지입니다.
인명사고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한 니가문제다. 이거죠.
벌금 법정 구속력이 적혀 있다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내가 마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오줌싸고 쓰레기버리고
납.철 버리면 좋지 않겠죠. 낚시인들은 모두 금지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겁니다.
매번 갈때마다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낚시 하시는분들 물어보고 낚시 합니다.

그래도 수자원,지방단체장은 조심해야 되겠군요
어렸을적부터 놀던저수지가 같자기 공원화 되어서..산책로까지 조성이되었 씁니다..푯말에 낙시 금지푯말도있구요..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낚시 하셔도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조항이 없씁니다 근데왜 낚금표시했냐니까..시청관할저수지는 시청에서 안내표시를하게되있지만 구속력은 없다합니다..농어촌공사 담당은 농어촌공사에서..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처벌조항이있다합니다 깻끗하게 낚시만하시고오라하더군요.. 그래서 눈치안보고 낚시하고있네요..
헌법에 "낚시대는 펴고 싶은대 맘대로 들이대거라 "라고씌여있고 "다만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다"고도 씌여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권한이 있는 내수면보호법률과 지방자치제 조례에서 정한 곳에 들이대면 안되요
마을이장이 금지한 곳에서는 "웃기지마 헌법에 하라고 쓱여있어"하고 무시하지요
몇조몇항이 없으면 낚금은 아닙니다. 대부분 저수지에는 푯말이 다있습니다.

푯말에 보면 몇조몇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라고 써있으면 낚금입니다.

그냥 아무조항없이 써있는건 아닙니다.
표지판에
1)금지의 사유 (법령, 조례, 기타 특수목적 등)
2)위반시 처벌(주로 벌금)
3)금지령을 내린 자
이 세가지가 모두 표기되어있으면 진짜 금지구역이고 걸리면 벌금 물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말이죠



저 세가지 문구가 없는 표지판이면
굳이 단속하지는 않고
단속된다해도 쫓겨나는 정도지요
보문호는 벌금으로 다스린후 고기들 천국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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