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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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반품, 환불 시 통상적 거래 방법 질문 드립니다.

중고장터에서 중고거래 후 제품을 반품 할 경우 어떻게 처리들 하시나요? 구입 시에 택배비 포함으로 거래했구요... 이럴 경우 환불 금액은 제가 보낸 금액 모두 환불 받고, 택배는 착불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반품 택배비는 제가 손해 좀 본다 생각하고 선불로 보내고, 환불만 기존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중고 반품 거래는 처음이라서 좀 난감하네요... 선배 조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신품도 아닌 중고품 거래의 경우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 줄 압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변심이나
반품원인 제공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규상
부합할 것 같네요.
일촌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성격 상 판매자께 반품비용 부담하시라는 말을 못하겠어서...T.T
판매자님이 알아서 해 주심 좋을텐데하는 생각과 함께..
보통들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안출 되십시오~~
판매자의 물품 하자시
내역과 함께 택배비 요청 받아 주시면 착불로 보내고

의견 조율이 안될시에는 택배비 손해 보고 보냅니다.
하자 물품 보고도 스트레스 받는데
5천원 만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습니다.

저는 1만원이라도 선불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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