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에서 납봉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조구사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애매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통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칙 규정이므로 모든 법령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처벌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구업체나 낚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쩌다 한번씩 낚시가는 주말꾼들은 이러한 처벌규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조구업체와 낚시점을 단속하다보면
현재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납봉돌은 언젠가는 소멸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봉돌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매는 안된다고 하는데..
아직 낚시점에 먼 통보나 경고 이런건 날라온게 없네요..
단속한다면 조구업체 부터 단속하겠죠...
그담이 낚시점....그담이 소비자...일듯
낚시인 저수지서 단속 나왔다 전부한테
몰매맞던지 물에 수장시킬지 모르니 단속은
낚시방이나 제조업체가 맞다봅니다 ㅋ
에고 10만원 정도 들어간거 같네요 ㅠㅠ
수축 고무 봉돌 마다 그자리에서 쒸워 버릴려고 수축 고무 소지 하고 다닙니다..^^
칠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어떻게 할지 ㅠㅠ 과연 실용적이 법이 될지 의문은 갑니다
무슨 납봉돌을 적발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바로 윗분 붕어와춤을님과 생각이 같기에 수년전부터 황동추로 교체해서 사용중입니다
발품 파시면 개당 천원 안되는 저렴한 제품도 나와있습니다
민물은 그래도 덜 한편 바다 가보면 원투낚시 장난 아닙니다
제생각을말씀드릴께요.
모든조사님들걱정만하시는것같아요.
단속하면어디서하나요?
단속하면언제하나요?
단속하면어떻게하나요?
지금까지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구업체?...
꾼에겐 납봉돌 만큼 편하고 쉬운게 없으니 그게 참.......
바닥에 걸려서 떨어지는 건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냥도 마구 버리니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
내돈주고 구입했는데...
보상도 없이 못쓰게 하면.
많은량을 보유한 분이라면 쪼금은 좀 거시기 하실듯.
그래도 환경을 생각해 바꿔야 겠네요.
만들지는 못하게 하니
낚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 판매되면
납추는 조만간 사라지겠죠...생산을 안하니까요^^
찌가 다 다른상황인데~~~
셋팅 할려면 머리 터질까요???
따라서, 납으로 된 모든 제품을 쓸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팅, 페인트 수축튜브, 모두 사용불가능하구요
납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재질은 사용 불가능 합니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할것 같네요
사용, 제조, 유통, 수입 모두 같은 처벌 대상이구요
1차 적발시 75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
조구업체의 경우 유통, 수입, 제조시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네요
가지 좋은곳만 주 타겟이 되겠군요 ㅋㅋ
10만원이네요
하품나오네요
낚시대한대가봉돌로
아이구배아파
기존납추사용자에대한 방안마련도없이 벌금물게하는법을만드는게우선이니 너무극단적이고 일방적인거같네요
카페나 동호회활동안하시고 혼자조용히낚시하시는분들은 이런정보 알길도없는데 그런분들은 일단벌금내고 알아두라는건가요?
정말 터무니없는법이네요
환경을위해 바꿉니다..
저수지,수로 쓰레기도 단속안하면서 낚시인들 낚시대 들어서 봉돌확인해서 단속한다는건 로또당첨될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봅니다..
봉돌보단 쓰레기 단속이나 더 앞장서서 단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히려 조구사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애매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통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칙 규정이므로 모든 법령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처벌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구업체나 낚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쩌다 한번씩 낚시가는 주말꾼들은 이러한 처벌규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조구업체와 낚시점을 단속하다보면
현재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납봉돌은 언젠가는 소멸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봉돌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속할 인원이 없을건데 납사용 단속하려고 인력을 새로이 뽑진 않을거 같구요 아마도 단속은 힘들듯 싶네요
조구사 단속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생산을 안하니 자연스래 물가에서 납봉돌이 사라지겠지요
외국에는 납 사용제안이나 이런거 없는디 우리나라만 왜 난리인지....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