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용출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코팅한 제품은 가능합니다.
페인트니,메니큐니 등은 안됩니다.
코팅제품은 즉, KCL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 의하여 품질(납, 비소 등 용출량 측정)이 허용기준에 통과한 제품만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면은 KCL인증되어 있는 제품은 가능하고 현제 코팅제품이라 나와 있는 것은 불명확하겠죠(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월척에서 납봉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조구사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애매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통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칙 규정이므로 모든 법령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처벌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구업체나 낚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쩌다 한번씩 낚시가는 주말꾼들은 이러한 처벌규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조구업체와 낚시점을 단속하다보면
현재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납봉돌은 언젠가는 소멸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봉돌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적어놓은걸 봤는데...사용가능한가요?
페인트니,메니큐니 등은 안됩니다.
코팅제품은 즉, KCL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에 의하여 품질(납, 비소 등 용출량 측정)이 허용기준에 통과한 제품만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면은 KCL인증되어 있는 제품은 가능하고 현제 코팅제품이라 나와 있는 것은 불명확하겠죠(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미국 등 강력한 법치국가에서는 조심하셔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정법들 중 제대로 단속치 않는 법들도 많습니다만
친환경제품 업체에서 제품판매를 위해 한 번씩 강력히 관계기관에 단속을 요구한다면 어쩔수 없이 합동단속반 편성으로 운영하여 불
시에 조사를 할것이고 맘놓고 낚시하다 걸려서 아깝게도 75만원을 과태료로 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도 갠적으로는 납추의 환경오염보다 낚시터 쓰레기 환경오염이 먼저 입법을 하여 깨끗한 터를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낚시와
캠핑 등으로 물가를 찾을 수 있도록하고 지자제에서 강가나 수로 등 에서 주차장과 휴식공간을(현재는 낚시터가 아닌 체육공간으로
만 주차장 등 설치하고 있슴)설치하도록 낚시인들이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쓰레기 천국인 우리나라 낚시터를 보면 있는 길도 막아 버
려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공간인 낚시터를 깨끗하게 만든 후 2차적으로 납추의 환경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바꾸실려 하지마시고 주로 쓰시는 대부터 몇대씩 봉돌을 첸지하시면 호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실겁니다. 저도 화
가 나지만 낚시방 미끼사러 방문할때 환경추를 한 두 봉지사서 교체합니다.
젠장! 화를 안낼려고 했는 데도 그래도 나네요, 모아둔 납봉돌 포기해야... 또한 과태료가 1차 75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궁
금하고 10만원이 적당하다는 나의 머리가 신호를 보내는데...똥값 된 나의 낚시대는 75만원도 안되지 싶은데 이거야 원!
오히려 조구사의 얄팍한 술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애매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통상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무엇이 금지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칙 규정이므로 모든 법령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처벌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조구업체나 낚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현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단속할 경우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어쩌다 한번씩 낚시가는 주말꾼들은 이러한 처벌규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조구업체와 낚시점을 단속하다보면
현재 낚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납봉돌은 언젠가는 소멸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친환경 봉돌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