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밎 도교법으로 처벌 받읍니다.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뺑소리이고요. 이와 별도로 음주 및 사고미조치로 처벌됩니다. 다만 음주 및 사고미조치의 피해는 국가이고 인피사고만 님이 피해자입니다. 아울러 사고에 대한 건은 음주.뺑소리.사고미조치와 별개로 가.피해자를 판단하며 사고과실부분에 참고됩니다. 참고로 사고과실비율은 경찰이 아닌 개인 또는 보험사등에서 임의결정합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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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과실은 경찰이 하지안나요????? 당최????????
지송.율사고과실이 아니고 과실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