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저수지 입구에 있는 경고판을 보면 법조항 없이 동물방목행위, 쓰레기투기행위, 어로행위(낚시,투망,
수영금지등)를 금함 이런 경고판이 있는 곳 하단에보면 00군청장 이라고 쓰여 있는곳에서도
낚시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게 영 복잡하네요 ~~~
밑에 글 보면요 표지판에 낚시 투망 수영금지 요런표말에도 낚시금지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명쾌히 답변 좀 ~~~
낚시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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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이 되야 법적조치가 가해 집니다...
그런 표시판은 그냥 세우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댈수 있는데로 안하시는편이 좋습니다 ^^
수자원 공사라는 글이 적힌곳도 있구요.
어디군청이라고 적힌곳도 있던데요.
모두가 낚시를 하면 안되는 곳인가요?
그러면 정말루 갈때가 없을것 같은데요?
자업자득이겠지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요즘에는 낚시터를 자기 안방처럼 깨끗히 왔다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일부 생각없는 꾼들을 보면 이러다 낚시 못하는거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듬니다.
행정 절차를 거쳤던,
아니면 지역민이 쓰레기 투기, 농작물 피해, 주차로 농로 통행 방해 때문에
"낚시금지" 푯말을 세웠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공서의 것은 겁내고, 주민이 세운것은 "저거들이 뭔데"하며 무시하는것은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낚시금지"조치는 단지 쓰레기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몇가지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주차, 농작물 피해 등등
표시판을 무시하다보면..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