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봉돌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동아일보 8월6일에기사가 올라왔읍니다
유예기간은 2016년 9월10일입니다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납 봉돌 사용기간 연장 2016년 9월10일로 연장기사가 올라왔읍니다
-
- Hit : 4162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9
유예기간 둔후에 사용금지 시키면 됩니다.
당연한걸 가지구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추기는지....
제발 2년 이내에 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17년이 아니고요?ㅎㅎㅎ
금년이 아니고 작년 말씀입니다. 지금 올렸을 뿐입니다.
고로, 16년 까지가 맞습니다.